mobile background

공지사항


한국비즈지원협회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영업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 공지

관리자
2024-10-02
조회수 296

안녕하십니까, 한국비즈지원협회입니다.


저희 협회는 지난 5월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 지시에 따라 부산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압수수색 및 임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는 환불대행업자의 주도로 발생한 단체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청 차원에서 직접 수사 지시가 내려온 사안이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는 해당업자의 주장만 듣고 수사기관에서도 아예 협회를 사기 업체로 단정짓고 조사를 할 정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협회는 수 개월 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계약 내역모든 작업 내역, 모든 서비스 내역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지난 9월 12일 환불대행업자가 주도한 단체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전 후 과정에서 저희 협회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3차 가해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공익성을 가장한 지속적인 명예훼손 행위와 영업 방해 행위로 2023년 매출은 2022년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으며, 매출 대비 인원 규모로 인한 급여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및 고소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으로 인해 인력 또한 절반 이하의 인원으로 감축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불협화음이 있었고 말 못할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해당업자는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사실 여부를 물어보는게 아닌 무작정 "그업체 사기업체인거 아셨나요?" 라는 내용으로 비방하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함에 따라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데 그냥 넘어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협회는 어떤 개인적 대응도 하지 않고 사법기관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이는 사법기관을 통해 협회의 투명성을 증명하고자 했던 결정이었으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생각이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와중에 저런 연락을 받는다면 당연히 불신이 생길 것입니다. 이를 악용해 고객사에게 사기 피해를 입혔다고 현혹하여 고소를 사주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해당 환불대행업자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협회는 해당 환불대행업자에 대해 2차, 3차 고소 및 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1차 고소건은 평택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모든 임직원을 대신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를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악의적 비방 행위로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도 전액 환불을 빌미로 피해자를 모아 금전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업체들이 관련 내용에 대해 제보를 해주시고 계시며,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환불대행업자와 공모하여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일부 인물들에 대한 정보도 이미 수집한 상태이며, 이들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가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해당 환불대행업자의 주도로 고소를 진행한 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소 내용 중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는 명백한 무고 행위로 고소 업체들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 여부를 떠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불리함을 초래할 뿐입니다. 또한 수차례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접적인 무고 교사까지 한 환불대행업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단톡방에서 허위로 민원을 넣도록 종용하는 내용을 비롯해 확실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일전에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고소를 진행할 경우 해당 환불대행업자는 고소의 주체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다고 한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상황은 저희 협회에서 고지 내용대로 흘러갔고 환불대행업자의 지시에 따라 고소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해당 환불대행업자가 정말 고소인들을 위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개별적으로 고소를 종용하는 대신 고소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사건을 취합해 자신의 이름으로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불대행업자는 수수료까지 받았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모든 책임은 고소인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무고 업체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소가 환불대행업자의 지시나 대리 작성된 내용증명 또는 소장을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먼저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해당 업자에게 속아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환불대행업자와 공모하여 협회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인물들은 이 방침에서 제외되며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해당 환불대행업자가 환불을 받아낸 업체들은 대부분 이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진짜 사기업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업체는 환불을 하지 않으면 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해줬을 것 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신뢰로 해당업자는 쉽게 수수료를 편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비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로 몰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행위입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어떤 기업들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협회는 항상 모든 계약과 서비스를 법적으로 검토한 후에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이번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환불대행업자는 여전히 지방경찰청과 결탁하여 봐주기 수사를 받았다는 등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이런 말을 믿는다는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만약 저희 협회가 공권력까지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다면, 애초에 수사를 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을 뿐 입니다.


또한 최근 환불대행업자는 법률자문을 빌미로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률자문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며 고객을 선동하더니 이제는 법률자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게 황당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법률자문을 해주시는 법무법인 측에서 해당업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근거 없는 주장을 받았고 이를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협회의 법률자문은 지금까지 대부분 비고객사 대상으로 제공되었으며, 지자체에서 직접 소상공인과 연결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계약을 진행할때도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은 명확히 안내되었으며 단 한차례도 법률자문에 대한 비용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사안이었다면 이미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가? 이며, 저희 협회는 직접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닌 법무법인을 통해 답변받은 내용을 전달하거나 직접 연결해드리는 서비스이므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애당초 법무법인 측에서 자문계약을 파기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해당 환불대행업자가 특정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장이라 주장하면서 법률자문 및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된 내용의 대화 자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장인가 아닌가 여부에 관계없이 애당초 사무장은 법조인이 아니므로 자격이 없는 이가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정말 환불대행업자가 사무장이 맞다면 해당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과하고 있는지 혹은 커넥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환불대행업자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불대행업자가 취하는 행동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렉카들이 사용하는 수법과 매우 유사하며, 그 방식들을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사이버 렉카들의 조작 행위, 사적 제재, 그리고 사이버 불링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환불대행업자가 어떤 주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저희는 해당업자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악의적인 행동을 취할수록 오히려 가중처벌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협회는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 협회는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업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반박하는 글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전 공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공지 링크 : https://www.kbsc.kr/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8032810&t=board

0

한국비즈지원협회 (KBSA) | 사업자등록번호 : 652-17-00871| 대표전화 : 국번없이 1577-4154 | admin@kbsc1.com

Copyright ⓒ 2017 한국비즈지원협회 All right reserved


※ 한국비즈지원협회의 게시물을 무단 도용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