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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필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KBSA 한국비즈지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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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스스로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주ㆍ전북지역 소재 소상공인으로,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1개사 당, 최대 4회까지 스스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운영 지원(1회 200,000원 지원/최대 4회)
※ 소담스퀘어전주(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시설ㆍ장비 활용시 250,000원 지원
▶ 지원대상
전주·전북지역 소재 소상공인으로,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인증) 증빙必
※판매대행업은 신청 불가함
▶ 지원내용
소상공인 1개사 당, 최대 4회까지 스스로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운영 지원
o 소상공인 스스로 라이브커머스 방송 운영시, 1회 200,000원 지원(최대 4회)
o 단, 소담스퀘어전주(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107) 시설·장비 활용시 250,000원 지원
▶ 신청기간
2023.09.25 ~ 2023.10.06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eunsoli0118@jica.or.kr)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의거 폐업 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 후 재창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상북도 영주시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사업정리(폐업) :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며(기폐업자 불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개업년원일로부터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일 사이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재창업 :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사업정리 및 재창업 지원
- 사업정리(폐업) : 점포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재창업 :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컨설팅, 인테리어, 판촉물 제작비, 설비 등) 분을 최대 2,0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①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장 주소가 영주시인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며(기폐업자 불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2) 개업년원일로부터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일 사이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② 재창업 지원사업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사업신청일 기준 세무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폐업자
2) 영주시에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3)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증빙이 가능한 자
▶ 지원제한 대상
□ 참여자 배제사유
①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②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③ 중앙부처, 타지자체 등의 유사과제 수혜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④ 단순 사업장 이전이거나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 계획인 경우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⑥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⑦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사업자·법인
⑧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붙임2)
⑨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참여자 배제사유)
① (미신고폐업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③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창업 예정자
④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⑤ 중앙부처, 타지자체 등의 유사과제 수혜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⑥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사업자·법인
⑦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붙임2)
⑧ 폐업 후, 타 사업장 보유 등으로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인 자
⑨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1. 사업정리(폐업) 지원사업
-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주의 점포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공급가액의 10% 자부담 / 14개소 지원 예정)
1)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원
※ 1인이 영주시 내 복수 사업장 운영 후 폐업예정 경우 중복 지원 허용
2) 단, 1개 사업체에는 ‘1인의 사업주’만 지원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등)에는 1인의 대표자만 지원
2. 재창업 지원사업
-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재창업 예정이며,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기폐업 한 사업장 외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시 신청 불가
예비창업자에게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 분을 최대 2,000만원 지원
(부가세+공급가액의 30% 자부담 / 6개소 지원 예정)
1) 1개 사업체에 ‘1인의 사업주’만 지원
※ 다수의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동대표, 각자 대표 등)에는 1인의 대표자만 지원
2) 폐업과 재창업 사업자의 대표자는 동일해야 함
※ 직계존비속, 가족 등의 승계 운영 인정 불가
3) 재창업 사업주는 점포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인테리어, 홍보, 설비 등 [표1]의 지원항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주관·시행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품목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분 지급이 불가(이의제기 불가)
단위사업
지원내용
지원한도
(천원)
필수
컨설팅
- 전문가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경영노하우, 시설환경개선 자문, 기타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운영 전반 컨설팅 제공
- 회당 300,000원, 최대 2회*
* 컨설턴트의 경우 경북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에서
모집 및 선정한 컨설턴트 POOL에서 활용
600
선택
(복수
선택
가능)
인테
리어
- 사업장의 인테리어 개보수 용역비
· 옥외 간판교체: LED 간판, 판형 간판 등
· 인테리어 개선: 도배, 도색,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전기조명공사 등
· 출입문, 화장실 개선
10,000
홍보
지원
- 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판촉물 제작비
※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불가
- 제품포장제(포장용기, BI, 포장디자인 개발 등)
6,000
설비
지원
- CCTV, 소독기, 살균기, 소화방범설비 구축 및 구매
- POS 기기 및 프로그램 구매
- 발열화상 카메라, 칸막이 가림막
4,000
4) 설비지원 지원내용 외 자산성 물품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불가 예: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진열대, 테이블, 의자 등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 khj5559@nate.com
우편(등기) : 경상북도 안동시 북순환로 387, 2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 및 점포경영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경북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추가모집지역 : 경북 영양군, 경북 영천시 2개 시군
☞ 분야별 컨설팅(필수), 홍보물 제작, 점포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설비, 스마트화 등 1개사당 최대 1,400만원 지원
-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의 70% 지원
- 컨설팅 비용지원은 별도이며, 진흥원에서 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
* 컨설팅 지원의 경우 회당 30만원, 최대 3회까지 총 90만원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지원우대
-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 지원제한 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최근 3년간(2020 ~ 2022년) 타기관(도, 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10백만원 이상) 수혜자 · 도 유사과제 수혜여부는 진흥원, 시군 유사과제 수혜여부는 각 시군에서 확인
- 최근 3년간(2020 ~ 2022년)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 지원받은 업체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울진산불피해대응), 영주시 경영안정 지원사업 포함
-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 동시 신청 불가
- 동일인 명의의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그 밖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4]
▶ 지원내용
* 선택 단위사업은 다수 선택 가능
* 제외품목: 자산성 물품 구매, 렌탈 비용, 가정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 재판매가 가능한 품목 등\
-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점포 내 부착 및 설치하여 이동 및 재판매 불가하도록 진행하는 것을 권고
▶ 신청기간
2023.09.19 ~ 2023.09.27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소: (37313)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이메일: kth07@gepa.kr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금천구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소상공인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 컨설팅 희망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기본 2회+예산 범위내 추가 1회) 지원
- 경영지도 : 마케팅, 고객관리, 매장운영
- 전문지도 : SNS, 매장연출, 세무, 위생환경 개선, 배달플랫폼
▶ 지원대상
금천구 소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 사업장소재지 및 개업연월일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함
* 지원대상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종사자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② 점포를 운영중인 소상공인
▶ 지원제한 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붙임1] 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 중인 업체(사치향락업종, 재보증제한 업종 등) - 사실상 휴·폐업인 업체
-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 지원내용
맞춤형 컨설팅 (2회)
▶ 신청기간
2023.09.19 ~ 2023.10.05
▶ 신청방법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이메일 : kkj1205@geumcheon.go.kr
- 접수처 :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
증평군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이내)
- 인테리어, 상품배열(전시대, 진열대), 화장실 설비 개선, 시스템 개선, 간판 교체 등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지원제한 대상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한 업종[붙임2]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사업자
○ 2022~2023년 매출액 증빙 불가 및 연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신청일 현재 받고 있는 업체
○ 본인 명의의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사업자
▶ 지원불가품목
○ 건물 신·증축비, 렌탈비, 일회성 소모품 구입비 지원 제외
○ PC, TV, 냉·난방기 등 자산형성적 물품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이내)
항목
상세내용
인테리어 개선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상품배열 개선
전시대 , 진열대 등
화장실 개선
화장실 설비 개선(판매시설 내 위치한 경우에 한함)
시스템 개선
POS기기 신규 설치, 판매정보관리 프로그램 설치 등
간판·네온류 제작
옥외간판 교체 등
※ 유의사항
-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
-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80%(16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신청기간
2023. 9. 18.(월) ~ 10. 6.(금) 18:00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 증평군청 경제기업과 지역경제팀
소상공인이 직접 라이브커머스를 기획ㆍ송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준비 및 송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개사 당 2회 라이브 지원
- 전문가 멘토링, 라이브 진행 의사결정, 라이브 준비 및 송출, 사후관리
▶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해보고 싶은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직접 출연이 가능하신 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신 분
▶ 지원내용
라이버 커머스 플랫폼 '그립'을 통해 총 2회 라이브 송출을 지원
- 전문가와 1:1 멘토링 진행
- 멘토링 참여 후, 라이브 실습 진행 여부 결정
- 소상공인의 라이브 환경 적응 지원(쿠폰, 방송 홍보 지원)
- 라이브커머스 결과 점검 개선방안 제안
▶ 신청기간
2023.09.18 ~ 2023.10.08
▶ 신청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ㆍ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 희망 기술 선택
-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 중점 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단, ‘23년 5월 이후로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으나, 사업포기(취소)를 한 자는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경영 서비스 효율화등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 소상공인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희망기술 선택
*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 및 기술기업 선택 불가
◦ 스마트化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 단독지원은 불가하며, 중점지원기술 혹은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예시)
① 중점기술(키오스크) 단독 신청 → 지원가능
② 특화기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에너지관리시스템) 단독 신청 → 지원가능
③ 기초기술(사이니지) 단독 신청 → 지원불가
④ 중점(키오스크) + 기초(사이니지) 복합 신청 → 지원가능
⑤ 특화기술 + 기초(사이니지) 복합 신청 → 지원가능
(자부담금 납부)
①제휴카드 결제, ②계좌이체 中 하나를 선택하여진행
① (제휴카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원더카드)를 통한 납부
-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한해서 2·3·12개월 무이자할부
- 단, 카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신용등급 5~6등급 특별한도 제공예정)
② (계좌이체)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계좌이체를 통한 직접 납부
- 계좌이체 납부 시, 소상공인은 이체확인증을 기술공급기업에게제출할 의무가 있음
-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 신청기간
‘23. 9. 18.(월) 09시 ~ ’23. 9. 24(일) 24시
▶ 신청방법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접수
영광군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운용 교육을 지원하고자 2023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지원
- (기초지원) 스마트오더, 디지털메뉴 보드, 웨이팅 보드 등
- (중점지원)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 지원내용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부과세 및 관세 등은 소상공인 부담
(기초지원) 스마트오더, 디지털메뉴 보드, 웨이팅 보드 등
(중점지원)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 신청기간
2023.09.08 ~ 2023.09.22
▶ 신청방법
방문, 메일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이메일 : vivajs88@korea.kr (메일 접수 시 전화로 접수확인 필요)
비대면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청주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자「2023년 청주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
☞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지원
- 채널 입점 및 상세페이지 제작 : 「청주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채널」 입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內 상세페이지 제작 및 등록
-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 상품기획, 쇼호스트 매칭, 스튜디오 및 촬영팀,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회당 60분 이내) 등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 라이브커머스 운영 노하우 등 맞춤형 컨설팅, 개인 라이브커머스 채널 개설을 위한 매뉴얼 등 지원
▶ 지원대상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 보유(1~3개) 업체
▶ 지원제한 대상
▪ 지원제외 업종(별첨 참조)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접수일 현재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
▶ 지원내용
지정된 제작업체를 통해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구 분
내 용
채널 입점 및
상세페이지 제작
- 「청주시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채널」 입점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內 상세페이지 제작 및 등록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업체당 2회>
- 상품기획, 쇼호스트 매칭, 방송 장비, 스튜디오 및 촬영팀 지원
-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회당 60분 이내)
-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상품 홍보
- 방송 중 댓글 및 고객서비스(CS) 응대 지원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 라이브커머스 운영 노하우 및 SNS 활용법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개인 라이브커머스 채널 개설을 위한 매뉴얼 등 제공
▶ 신청기간
2023. 9. 11.(월) ~ 수시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경제정책과 사무실
※ 토․일요일/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 방문 접수 불가
◦ (이 메 일) pyj5140@korea.kr / (팩 스) : 043-201-1099
◦ (신청서식)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소상공인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경영안정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 매출 증대 등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원주시 소상공인 U+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소상공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원주시 관내 소상공인
☞ 업체당 총 3회 이내 컨설팅 지원
- 경영ㆍ브랜드ㆍ디자인 : 온라인 플랫폼, SNS 마케팅, 판촉전략, 손익분석, 경영진단, 유통(e커머스) 및 판로개척 등
- 창업ㆍ사업화 : 창업절차, 상권ㆍ입지분석, 사업시스템 구축,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및 정부 정책 등
- 법률ㆍ기술 : 인사ㆍ노무관리, 세무ㆍ재무관리, 법률 및 특허ㆍ기술, 사업정리(폐업, 업종전환) 등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원주시 소재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원주시에 사업장(개인, 법인/본사기준)이 소재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개인, 법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지원제한 대상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적 업종 등 [붙임 참고]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조합)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업체당 총 3회 이내 컨설팅 실시
분야1(경영‧브랜드‧디자인)
분야2(창업‧사업화)
분야3(법률‧기술)
온라인 플랫폼, SNS 마케팅
창업절차, 상권․입지분석
인사·노무관리
판촉전략
사업시스템 구축
세무·재무관리
손익분석, 경영진단
사업타당성 분석
법률 및 특허‧기술
유통(e커머스) 및 판로개척 등
사업계획서 및 정부 정책 등
사업정리(폐업, 업종전환) 등
▶ 신청기간
2023. 9. 7.(목) ~ 선착순 모집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원주시 원일로 137-3 원주시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
- 이메일 접수: tmdgml1043@korea.kr (접수 확인 전화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