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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필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2024년 2차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의 소상공인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 경영진단, 멘토링,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소상공인 2차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경영진단)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를 매칭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

◦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단, 지역별 지원 규모 및 예산을 고려하여 선착순 지원(마감시한 내 신청접수완료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관기관별 진단규모를 초과한 경우 진단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경영관리, 마케팅, 사업지원 서비스 등 경영상태 전반을 진단하고, 취약분야 및 개선방안을 제공

* 사업장이 없는 온라인 업종의 경우, 온라인 운영 확인을 통해 점검 가능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 (사업계획서 제출) 소상공인은 제공받은 진단결과에서 제시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누리집을 통해 제출*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 (선정평가)

경영진단 결과와 소상공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교육·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을 선정

*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 가점(최대5점) :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3점), 친환경 업종 및 아이템 보유자(3점), 채무성실상환자(5점)

 

□ (경영개선교육)

소상공인 취약분야별 집중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본 → 심화과정”으로 체계화된 교육 제공(총 30H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 주관기관 전문상담을 통해 진단결과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기본교육(23H 내외)

심화교육(7H 내외)

• 지식배움터(소진공)를 통한 온라인 교육

(진단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소상공인 개별 요구에 따라 자율 교육

(민간 교육기관 등 수강료 바우처 정산)

* 업종특성 상 심화교육 불요 시 기본교육 추가 편성 또는 주관기관 개설 교육으로 대체 가능

- 기본교육 :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영 전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디지털 역량 등 기초교육*과 사업비 집행교육** 지원(비대면)


*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진단결과와 상담내용에 기반한 편성

** 업무편람(제재기준 포함), 보조금법, e나라도움 교육은 필수로 진행(3H 내외)


- 심화교육 : 교육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업종·아이템별 전문기술교육* 제공 또는 교육비 지원(대면)

전문기술교육

(택 1)

➊ 소진공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기관(교육비 중복수급 불가)

➋ 관련법에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➌ 주관기관 개설 교육과정(업종·아이템별 분과 등)

➍ 주관기관이 교육기관 추천 후 소진공과 협의·진행(특수업종 등 필요시)

 

□ (멘토링)

경영개선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인1조, 최대 6회)

◦ (경영멘토링) 경영개선 전략 수립·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활용, 3회 내외)

*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회계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 (사업화자금)

경영개선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워크숍, IR코칭·해외진출·판로지원 등 기관별 연계프로그램

◦ (경영개선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경영개선 전략 이행결과와 영업유지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경영개선 사업화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000만원

(100%)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00만원

1,4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4.04.09 ~ 2024.04.29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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