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경영진단)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를 매칭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 ◦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단, 지역별 지원 규모 및 예산을 고려하여 선착순 지원(마감시한 내 신청접수완료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관기관별 진단규모를 초과한 경우 진단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경영관리, 마케팅, 사업지원 서비스 등 경영상태 전반을 진단하고, 취약분야 및 개선방안을 제공 * 사업장이 없는 온라인 업종의 경우, 온라인 운영 확인을 통해 점검 가능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 (사업계획서 제출) 소상공인은 제공받은 진단결과에서 제시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누리집을 통해 제출*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 (선정평가) 경영진단 결과와 소상공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교육·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을 선정 *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 가점(최대5점) :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3점), 친환경 업종 및 아이템 보유자(3점), 채무성실상환자(5점) □ (경영개선교육) 소상공인 취약분야별 집중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본 → 심화과정”으로 체계화된 교육 제공(총 30H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 주관기관 전문상담을 통해 진단결과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기본교육(23H 내외) | ▶ | 심화교육(7H 내외) | • 지식배움터(소진공)를 통한 온라인 교육 (진단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 소상공인 개별 요구에 따라 자율 교육 (민간 교육기관 등 수강료 바우처 정산) * 업종특성 상 심화교육 불요 시 기본교육 추가 편성 또는 주관기관 개설 교육으로 대체 가능 |
- 기본교육 :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영 전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디지털 역량 등 기초교육*과 사업비 집행교육** 지원(비대면)
*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진단결과와 상담내용에 기반한 편성 ** 업무편람(제재기준 포함), 보조금법, e나라도움 교육은 필수로 진행(3H 내외)
- 심화교육 : 교육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업종·아이템별 전문기술교육* 제공 또는 교육비 지원(대면) 전문기술교육 (택 1) | ➊ 소진공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기관(교육비 중복수급 불가) ➋ 관련법에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➌ 주관기관 개설 교육과정(업종·아이템별 분과 등) ➍ 주관기관이 교육기관 추천 후 소진공과 협의·진행(특수업종 등 필요시) |
□ (멘토링) 경영개선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인1조, 최대 6회) ◦ (경영멘토링) 경영개선 전략 수립·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활용, 3회 내외) *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회계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 (사업화자금) 경영개선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워크숍, IR코칭·해외진출·판로지원 등 기관별 연계프로그램 ◦ (경영개선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경영개선 전략 이행결과와 영업유지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경영개선 사업화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 4,000만원 (100%)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 현금 | 현물 | 600만원 | 1,400만원 | (총 사업비의 15% 이상) | (총 사업비의 35% 이하) |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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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의 소상공인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 경영진단, 멘토링,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소상공인 2차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 지원내용
□ (경영진단)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를 매칭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
◦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단, 지역별 지원 규모 및 예산을 고려하여 선착순 지원(마감시한 내 신청접수완료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관기관별 진단규모를 초과한 경우 진단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경영관리, 마케팅, 사업지원 서비스 등 경영상태 전반을 진단하고, 취약분야 및 개선방안을 제공
* 사업장이 없는 온라인 업종의 경우, 온라인 운영 확인을 통해 점검 가능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 (사업계획서 제출) 소상공인은 제공받은 진단결과에서 제시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누리집을 통해 제출*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 (선정평가)
경영진단 결과와 소상공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교육·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을 선정
*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 가점(최대5점) :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3점), 친환경 업종 및 아이템 보유자(3점), 채무성실상환자(5점)
□ (경영개선교육)
소상공인 취약분야별 집중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본 → 심화과정”으로 체계화된 교육 제공(총 30H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 주관기관 전문상담을 통해 진단결과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기본교육(23H 내외)
▶
심화교육(7H 내외)
• 지식배움터(소진공)를 통한 온라인 교육
(진단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소상공인 개별 요구에 따라 자율 교육
(민간 교육기관 등 수강료 바우처 정산)
* 업종특성 상 심화교육 불요 시 기본교육 추가 편성 또는 주관기관 개설 교육으로 대체 가능
- 기본교육 :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영 전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디지털 역량 등 기초교육*과 사업비 집행교육** 지원(비대면)
*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진단결과와 상담내용에 기반한 편성
** 업무편람(제재기준 포함), 보조금법, e나라도움 교육은 필수로 진행(3H 내외)
- 심화교육 : 교육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업종·아이템별 전문기술교육* 제공 또는 교육비 지원(대면)
전문기술교육
(택 1)
➊ 소진공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기관(교육비 중복수급 불가)
➋ 관련법에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➌ 주관기관 개설 교육과정(업종·아이템별 분과 등)
➍ 주관기관이 교육기관 추천 후 소진공과 협의·진행(특수업종 등 필요시)
□ (멘토링)
경영개선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인1조, 최대 6회)
◦ (경영멘토링) 경영개선 전략 수립·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활용, 3회 내외)
*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회계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 (사업화자금)
경영개선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워크숍, IR코칭·해외진출·판로지원 등 기관별 연계프로그램
◦ (경영개선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경영개선 전략 이행결과와 영업유지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경영개선 사업화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000만원
(100%)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00만원
1,4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 신청기간
2024.04.09 ~ 2024.04.29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