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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소식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필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2024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대환대출은 대출 진행시 보증서 불필요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대환대출(12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ㅇ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접수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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