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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ㆍ자원을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개인을 발굴하고자 2023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녹색기술을 통하여 에너지ㆍ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ㆍ사업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 녹색인증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5점 (기업 3점, 개인 2점)
▶ 신청자격
기업 (3점) 녹색기술을 통하여 에너지ㆍ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ㆍ사업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2점) 녹색인증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수여일~추천일)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자격기준
가. 개인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 공무원표창: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2)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나. 단체표창: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가.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나.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경우 추천 가능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다.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6)「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신청기간
2023년 8월 7일(월) ~ 9월 6일(수) (방문접수시 11: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 접수처로 우편(9월 6일 내 소인분유효) 또는 방문접수(9월 6일 11:00까지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접 수 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 이메일 제출 : kmj@kiat.or.kr로 제출파일 송부 必
당진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을 지원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당진시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업소당 최대 600만원 지원
- 점포환경개선 : 전시대, 진열대, 냉장 진열대 등 내부 인테리어
- 주방환경개선 : 미세먼지 저감시설, 어닝, 닥트공사 및 좌식→입식테이블 교체 등
- 시스템개선 : CCTV, 무인결제 키오스크 및 POS시스템 신규설치, 비대면 주문 및 결제기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업체 13개소 예정
▶ 지원조건
가.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10년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예시1) 사업비 80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6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260만원
예시2) 사업비 75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6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150만원
예시3) 사업비 60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4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100만원
※ 창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 확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나.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붙임1】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공고일 기준 휴 폐업 중인 사업자 및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연매출액 증빙 불가 업체(전년도 매출액 0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자 이전(예정)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시설개선비 자기 부담 비용(20%) 미수용 업체
- 2023. 11. 17.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유사 사업에 대해 이미 지원받은 업체
▶ 지원내용
미세먼지 저감시설, 어닝, 닥트공사 및 좌식→입식테이블 교체 등
※ 전기전자제품, 기계설비, 가구집기 등 자산 취득성(처분 가능한) 품목 지원 불가
※ 기존 시스템 교체 및 추가 설치는 지원 불가
업소당 최대 600만원(자부담 20% 이상 必), 예산 한도 내 지원
▶ 신청기간
2023. 8. 07.(월) ~ 8. 21.(월)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www.losims.go.kr)
- 방문 접수 : 당진시청 8층 지역경제과 (041-350-4014)
경상남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개최를 통해 경상남도 우수 상품 판매를 활성화하고, 판로 확대를 통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2023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해당 사업을 함께 할 소상공인 업체의 모집을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상남도 소상공인 업체
☞ 기획전 기간동안 경상남도 전용 기획전 개설 및 홍보
- 대형쇼핑몰(롯데온) 내 업체 및 상품 노출
- 경상남도 기획전 전용 쿠폰 발급을 통한 프로모션 진행
- 기획전 2회진행(최대 4회까지 진행 가능)
▶ 지원대상
ㅇ 경남 도내 소상공인 업체
※ 신청 업체의 사업장(본사 및 공장)은 경상남도에 있어야 합니다.
ㅇ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본)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업체
ㅇ 3개월 동안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재고가 확보 가능한 업체
ㅇ 상세페이지가 준비되어있으며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
ㅇ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위생허가를 받아야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증빙자료 제출 필수
▶모집규모
경상남도 소상공인 업체 100개소 모집
▶ 지원내용
기획전 기간동안 경상남도 전용 기획전 개설 및 홍보
- 대형쇼핑몰(롯데온) 내 업체 및 상품 노출
- 경상남도 기획전 전용 쿠폰 발급을 통한 프로모션 진행
- 기획전 2회진행(최대 4회까지 진행 가능)
▶ 신청기간
2023년 8월 4일(금) ~ 2023년 8월 18일(금) 17:00
▶ 신청방법
관련서류 첨부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ㅇ 이메일 : yhl7134@giba.or.kr(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사업 담당자)
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광주광역시 북구 임차 소상공인
☞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 지원대상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3.8.1.)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한 대상
①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② 기준일 현재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③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④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 재보증 제한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및 택시사업자
⑥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 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비영리 단체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⑧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⑨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지원내용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2023. 8. 1.(화) ~ 12. 29.(금) 평일 09~18시까지(휴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온 · 오프라인 병행
○ 오프라인 : 방문접수 및 팩스 [북구청, 동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 소상공인지원과 이메일 접수 (peconomy@korea.kr)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3년도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시행합니다.
☞ 소상공인 및 사회적 경제기업, 로컬 크리에이터 등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스마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
-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 지원내용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스마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신청기간
’23.8.1.(화) 09:00 ~ ’23.8.7.(월)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 현장접수: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자본력이 미약한 2030세대 청년 소상공인에게 온ㆍ오프라인 마켓 판로를 연결ㆍ확대하고 디지털커머스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2030세대 청년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의 2차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북구에 사업장을 소재한 청년 소상공인
- 대표자 나이 만 20 ~ 39세 (1983 ~ 2003년생)인 자
- 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식품,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보유한 자
☞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지원(업체별 1회/30~60분 이내) 및 마을버스 연계 홍보(선정 업체별 1개월간) 등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북구에 사업장 소재한 자
‣ 대표자 나이 만 20 ~ 39세 (1983 ~ 2003년생)인 자
‣ 온라인 판매 가능 상품(식품,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보유한 자
‣ (1차) 9개소 (2차) 26개소
▶ 지원제한 대상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2】
- 휴·폐업 또는 지방·국세 체납 중인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무등록·무허가·무점포 업체,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외산품, 주류, 의약품, 원·부·중간재류, 대기업 제조상품
- 단순 사입(대량생산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 업체
▶ 지원내용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지원 및 마을버스 연계 홍보 등
-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소담스퀘어) : 업체별 1회/ 60분 이내
- 우수 성과업체 마을버스 연계 제품 홍보 : 선정 업체별 1개월간
▶ 신청기간
2023. 7. 31.(월) ∼ 8. 25.(금) 【26일간】
▶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ocean001@korea.kr) (평일 9시~18시, 공휴일 제외)
- 북구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1층 민원실 內)
- 소상공인지원과 금융지원팀(북구 첨단연신로 88, 허드슨1041 802호)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한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3년 중기부 공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신청기간
2023년 08월 01일(화) ~ 08월 31일(목)
=>잔여예산 발생시 9월 추가 모집공고 예정
▶ 신청방법
충남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방문,우편,팩스,온라인 및 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충남지식재산센터 진영준 전문컨설턴트 041-559-5749
전라북도 지역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활동에 필요한 이미지를 제작 및 활용하여 매출 증대 기대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제품 소개 이미지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이 가능한 업체
☞ 소상공인 신청 제품 1개에 대한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전라북도이면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이 가능한 업체 : 2023년 4월 이후 발급
▶ 지원내용
온라인 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제품 1개에 대한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 소상공인이 신청한 1개 품목에 대한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진행(기본형 6,000 픽셀 (a4 6~7장 분량))
- 1개 품목에 대한 제품 촬영 지원(신청한 1개 품목이 세트상품일 경우, 협의 필요)
- 요청 시, 수정보완 2회 제공(내용 수정 및 간단한 보정작업에 한함)
규 격 : 네이버, 와디즈, 쿠팡, 기타 플랫폼 등 소상공인이 업로드를 희망하는 플랫폼 업로드 규격에 맞춰 제작함
▶ 신청기간
2023. 08. ~ 2023. 09. 31.
▶ 신청방법
신청서와 가이드라인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
(담당자 이메일 somy0324@jica.or.kr)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 등을 도모하고자 TV홈쇼핑ㆍT-커머스 방송 판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중ㆍ소기업
※ 중ㆍ소기업은 지원대상 수의 20%이내
☞ 소상공인 TV홈쇼핑 및 T-커머스 방송 판매 지원
- 홈쇼핑 방송에 대한 방송지원비(방송입점비 또는 영상제작비) 등 지원
▶ 지원대상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일반 소비자가 구매가능한 B2C 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 (확인사항)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자 보다 이후 도래하는 건만 인정되므로 서류제출 전 확인 必
▶ 지원내용
- 홈쇼핑 방송에 대한 방송지원비(방송입점비 또는 영상제작비) 등 지원
* 방송입점비 또는 영상제작비 둘 중 하나만 지원 가능하며, 선택은 불가
* (방송입점비) 협약 홈쇼핑사에 방송입점비 지원으로 수수료 할인적용 : (기존) 25~39% → (할인) 약 0~15%
→ 홈쇼핑사 별 지원조건(방송횟수, 수수료 등) 상이하며 홈쇼핑사 선택 불가
→ 방송입점비 협약 홈쇼핑사(8개사) : 공영쇼핑/NS홈쇼핑/롯데홈쇼핑/홈&쇼핑/SK스토아/KT알파쇼핑/쇼핑엔티/W쇼핑
* (영상제작비) 업체당 1천만원 한도(VAT 포함) 실비 지원 (방송 완료 후 신청서 제출)
→ 영상제작비 협약 홈쇼핑사(2개사) : CJ온스타일 / GS SHOP
▶ 신청기간
상시모집
차수별 모집기간 판판대로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 및 점포경영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분야별 컨설팅(필수), 홍보물 제작, 점포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설비, 스마트화 등 1개사당 최대 1,400만원 지원
-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의 70% 지원
- 컨설팅 비용지원은 별도이며, 진흥원에서 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
* 컨설팅 지원의 경우 회당 30만원, 최대 3회까지 총 90만원 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원제한 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최근 3년간(2020 ~ 2022년) 타기관(도, 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10백만원 이상) 수혜자 · 도 유사과제 수혜여부는 진흥원, 시군 유사과제 수혜여부는 각 시군에서 확인
- 최근 3년간(2020 ~ 2022년)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 지원받은 업체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울진산불피해대응), 영주시 경영안정 지원사업 포함
-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 동시 신청 불가
- 동일인 명의의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그 밖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4]
▶ 지원내용
◦ 최대 1,400만원 한도 내 공급가액의 70% 지원(컨설팅 별도)
◦ 분야별 컨설팅(필수), 홍보물 제작, 점포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설비, 스마트화 지원
▶ 신청기간
‘23. 7. 26(수) ~ 8. 4(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주 소: (37313)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 이메일: kth07@gepa.kr
◦ 상기 신청방법 모두 신청기간 내 접수(우편소인상 일자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