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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필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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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기ㆍ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계획 중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2022. 12. 31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ㆍ등록ㆍ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대전 관내에 영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소상공인

☞ 지원대상 업종 개소당 20만원(정액지급)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기본

요건

가. 2022. 12. 31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 관내에 영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지원대상업종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개업년월일) 및 영업신고·등록·허가증(등록일) 기준

 

 

대상

업종

가. (식품위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유흥․단란주점 제외

 

나.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2. 1인 다수업소 운영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별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 무점포 사업자 및 신청일 기준 휴․폐업 업소

 2023. 1. 1. 이후 영업 신고․등록․허가 업소 / 영업신고·등록·허가증 기준

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지원대상 업종 개소당 20만원(정액지급) / 계좌입금 ※ 부정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3. 20.(월) ~ 2023. 5. 5.(금)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 5.1.(월) 및 5.5.(금)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

① 온 라 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접수페이지(http://energy.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온라인접수는 1인 대표자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

② 방 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사업개요


「2023년도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 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15억원, R&D 9개 과제 지원

- 일반형 R&D기획(1단계) : 최대 2개월, 1천만 원 이내

- 일반형 R&D(2단계) : 최대 12개월, 3억 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일반형R&D기획) 소상공인 수요기반의 스마트기술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성과확산, 파급효과가 우수한 기술에 대한 R&D기획 지원

* 동 사업과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작성하여 제출

。(일반형R&) 1단계에서 기획한 R&D과제의 수행, 실증 및 보급 지원*

* 1단계(일반형R&D기획) 결과물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2단계 R&D 지원대상 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일반형) R&D기획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접수

。(일반형) R&D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smtech.go.kr)로 별도 신청 접수 불가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강남구 소상공인 릴레이 동행마켓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관내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서울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 등

☞ 오프라인 동행마켓 진행(현장라이브커머스 동시 진행)과 관련된 일체 지원

- 라이브커머스 관련 시나리오 작성, 쇼호스트 섭외, 방송장비 및 촬영팀, 상품기획, 네이버 송출, 오프라인 행사 참여,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강남구 내에 사업자를 둔 소상공인(소기업), 전통시장 상인 등

회차별 20개 업체 내외(21년, 22년 기 참여업체도 참가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오프라인 동행마켓 진행(현장라이브커머스 동시 진행)과 관련된 일체

(라이브커머스와 관련 시나리오 작성, 쇼호스트 섭외, 방송장비 및 촬영팀 지원, 상품기획, 네이버 송출, 오프라인 행사 참여, 홍보 등)

※ 오프라인 동행마켓 시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 제작·송출은 모두 지원하나, 판매 수수료 등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함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4. 18.(수) ~ 5. 12.(금)


▶ 신청방법

남구 홈페이지–소통·참여–신청–강남구 소상공인 릴레이동행마켓


▶ 제출서류

① 상품 소개서(붙임)  ② 통신판매업 신고증  ③ 사업자등록증

④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사업개요


부산 소재 스마트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인 스마트 및 혁신성장 소기업ㆍ소상공인

- 스마트 소상공인 :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거나 보유 중인 기업 또는 전자상거래업 영위기업

- 혁신성장 소상공인 :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사업자 또는 고용 유지(또는 창출) 사업자

☞ 특례보증 (보증료율 0.8%, 보증기한 최대 5년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대상기업

가. 스마트 소상공인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거나 보유 중인 기업 또는 전자상거래업 영위기업

나. 혁신성장 소상공인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사업자 또는 고용 유지(또는 창출) 사업자


▶ 보증제한

- 재보증제한기업(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포함)

- 최근 3개월 이내 당좌부도·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보유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침해

- 최근 3개월 이내 신·기보·재단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

- 연체(빈번한 연체 포함) 및 체납 중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총지원규모 : 1조 3천억원

- 보증상대처 : 시중은행, 지방은행

- 보증료율 : 0.8%

- 보증기한 : 최대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간 매월원금균등분할상한


신청방법 및 서류


▶ 시행일

2023. 1. 19. ~ 한도소진시까지


▶ 문의처

☎ 051-860-6600 (콜센터)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30%(1~7등급 전 구간, 최대 4등급 기준), 3년간 지원(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1인 소상공인)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범위 : 고용보험 기존 및 신규 가입자

- 기존 가입자는 2023년 1월 이후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지원금액 



※ 정부 지원은 별도 타 기관에 신청 필수

(정부지원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콜센터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4. 1.(토)~12. 31.(일)


▶ 신청방법

법(방문 또는 전자메일)

가. 방문신청: 울산 북구 산업로 915, 5층 ※ 방문신청은 평일만 가능

나. 전자메일 : ysm920@ujf.or.kr (※ 제목에 유의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20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_이름

다. 1회 신청으로 3년간 지원, 매 분기마다 재신청 필요 없음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지원분야 및 대상


▶ 융자대상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4. 11.(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사업개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울산고래축제와 연계한 「봄빛 동행축제」를 개최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용품, 패션잡화, 특산품 등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울산지역 소재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 상품판매를 위한 부스, 비품, 홍보물품 등 무료로 지원

- 점포당 판매부스(3m×3m), 판매용 매대 2개, 의자 6개(필요시 추가지원 가능)

- 공용 냉장고, 공용 냉동고 (점포 개별로 희망시 본인이 부담)

- POP(브랜드, 상품명, 가격 등 고지) 등 홍보물품, 현장 관리요원 등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생활용품, 패션잡화, 특산품 등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울산지역 소재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상품판매를 위한 부스, 비품, 홍보물품 등 무료로 지원◦ 점포당 판매부스(3m×3m), 판매용 매대 2개, 의자 6개(필요시 추가지원 가능)

◦ 공용 냉장고, 공용 냉동고 (점포 개별로 희망시 본인이 부담)

◦ POP(브랜드, 상품명, 가격 등 고지) 등 홍보물품, 현장 관리요원 등

* 판매사원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5.11.(목) ~ 5.14.(일) (4일간)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해 이메일로 제출

- 이메일 주소 : expertwon@korea.k


사업개요


창업기반이 약한 초기 창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화지원을 통해 창업 점포의 사업 안정화를 돕고자 청년 초기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지 및 영업지를 둔 청년 개인사업자


☞ 선정자 전원 맞춤형 컨설팅(점포당 150만원 이내) 및 개별 맞춤형 사업화(점포당 500만원 이내) 지원

- 만 19~39세 이하, 창업 6개월~36개월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

- 대상 : 1984.1.1 ~ 2004.12.31까지 출생한 자

- 사업 고도화(환경개선,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 지원

- 홍보ㆍ마케팅비(리플렛, 홈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제작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가.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지 및 영업지를 둔 청년 개입사업자

(만 19 ~ 39세 이하, 창업 6개월 ~ 36개월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

※ 대상 : 1984. 1. 1 ~ 2004. 12. 31. 까지 출생한 자

나. 공고일 현재 꿈뜨락몰 내 입점 업체로서 위 조건을 만족하는 자


구분일반 청년점포꿈뜨락몰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지 및 영업지를 둔 청년 개입사업자

(만 19 ~ 39세 이하, 창업 6개월 ~ 36개월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


사업장 소재지여수시 내여수 꿈뜨락 몰 내
지원규모00명 내외00명 내외


▶ 지원분야

전 산업 분야 가능(단,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무도장, 골프장 및 스키장, 겜블링 및 베팅업, 주류도매업, 주점업, 사행심을 조장하는 업종, 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업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선정자 전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점포당 150만원 이내

● 개별 맞춤형 사업화지원 : 점포당 500만원 이내

- 사업 고도화(환경개선, 상품갭라, 판로개척 등) 지원

- 홍보·마케팅비(리플렛, 홈페이지 젲가, 홍보영상 제작 등) 지원

※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추가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자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3 . 4 . 5.(수) ~ 5. 4.(목), 16: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접수처 : jncreative@ccei.kr)

-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사업개요


중소기업유통센터, 부산광역시 및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백화점과 연계하여 지역 우수제품 홍보 및 소비 진작을 위한 「2023년 대한민국 동행축제와 함께하는 백화점 특별판매전」을 진행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부산 소재 소비재 생산 및 판매 소상공인(업체)

☞ 행사장 내 매대 설치 등 공간 조성, 판매전 참여 인력 유니폼 제공, 판매전 및 관련 행사 홍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지원제한 대상

- 대기업 및 중견기업 프랜차이즈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상세내용 [별첨] 참고

- 휴폐업 및 부도, 불공정 행위자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행사장 내 매대 설치 등 공간 조성, 판매전 참여 인력 유니폼 제공, 판매전 및 관련 행사 홍보

* 백화점 판매수수료 자부담(참여 업체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3. 4. 3.(월) ~ 4. 9.(일)


▶ 신청방법

소담스퀘어 in 부산 홈페이지(bssodam.or.kr) 신청접수

 
사업개요


「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디딤돌)」(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12호)에 따른 디딤돌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공통자격을 충족하는 기업들 중 최근 3년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수혜받은 기업

▶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창업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공통자격을 충족하며 세부자격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지역의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해 추천받은 창업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3. 4. 6.(목) ~ 4. 2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e-mail 및 Google폼 접수)

https://forms.gle/x31ahLJvghwKqkG26

접수 e-mail : flourboy@ccei.kr

연락처 : 043-710-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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