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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필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KBSC 한국비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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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 (집합금지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한도 :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 단,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ㅇ 대출금리 : 연 1.9%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ㅇ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 후 전자약정
②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ㅇ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점포가 밀집되어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 규모가 적은 상점가는 2개 이상 연합해 신청 가능
** 상인회, 번영회 등 상권 內 상인으로 구성된 조직(단, 지자체에서 역할 대행 가능)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선정된 시범상가 內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권을 스마트 시범상가(30개 내외*)로 지정, 스마트기술을 집중 도입하여 전국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
* 복합형 상가 15곳, 일반형 상가 15곳(단, 잔여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 기술 도입·지원 : 스마트 시범상가 內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스마트오더 도입 지원
ㆍ 소상공인 점포는 소진공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풀(Pool)에서 희망기술을 자유롭게 선택·도입하고, 정부가 기술 도입비용을 지원
- 디지털 사이니지 : 스마트 시범상가 內 상점정보 및 쇼핑 지원 등의 기능을 갖춘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ㆍ스마트 시범상가 內 상점 위치, 취급제품, 지역명소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지원(3개 상가 ×2대×국비최대 2,500만원)
ㆍ소진공에서 직접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보급 수행사와 계약체결 → 디지털 사이니지 지원이 선정된 시범상가(3개 상가)에 일괄 보급
ㅇ 상가 유형 : 스마트기술 및 스마트오더를 동시에 도입하는 복합형 상가와 스마트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상가로 구분
- 스마트기술 : 스마트미러, 키오스크, 메뉴보드, 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점포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 도입지원(상가 당 30~60개 상점 지원)
ㆍ 다수 기술을 도입하는 선도형 점포를 상가당 최대 3개 지원 가능*
* 기술 도입 모범사례로 활용, 지원한도 확대(선도형 1,400만원 > 일반 455만원)
- 스마트오더 : 모바일 예약·주문·결제 시스템 등 비대면 주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도입 지원(상가 당 40~150개 상점×국비최대 35만원)
ㅇ 국비지원 비율 (운영매뉴얼 참고, 소진공 누리집)
- (스마트기술) 국비지원 비율 70%, 자부담 비율 30%
ㆍ 국비지원금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일반점포는 최대 455만원, 선도형점포는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
* (일반점포 예시) 공급가액 450만원, 국비지원 315만원, 자부담 135만원공급가액 800만원, 국비지원 455만원, 자부담 345만원
- (스마트오더) 국비 지원비율 100%,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 (공통사항) 자부담은 지자체 또는 상인회에서 지원 가능(선정 시 우대)
ㅇ 선정규모
- 스마트 시범상가 30곳 내외(예산범위에 따라 변경가능)
- 디지털 사이니지 3곳
* 디지털 사이니지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범상가로 선정되어야 함
ㅇ 사업기간 : 사업선정일 부터 ~ ’21. 12월 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다음 ①~⑤ 사항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 (유형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참여가 확인된 도입(예정)기업
*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스마트공장시범공장 구축지원,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지원기업),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조 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기타 지자체 스마트공장 관련 협약 등
* 과제진행상태가 협약완료, 중간·최종점검, 감리, 사업종료 등의 경우 신청 가능
* 공급기업, 신청취소기업, 사업중도포기기업은 대출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수준확인 위탁기관*’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등급을 취득한 기업 (수준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위탁기관 (‘20년 10월 현재)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ㆍ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ㆍ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의 연매출이 ‘[붙임2-1]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업종이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ㆍ 평균매출액 확인방법은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ㆍ‘[붙임3] 업종구분 방법’, ‘[붙임4] 소상공인 융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유형1’에만 해당
ㆍ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형2’, ‘유형3’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만 지원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1. 3분기 기준금리(1.91%) + 0.2% = 적용금리 연 2.11%
- 旣대출 이용 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 시설자금 : 8년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사전예약 (’21년 7월 23일 ~ 7월 29일)
※ 단, 법인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함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붙임1]심사전담센터 에서만 접수
ㅇ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등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자(CB 715점 미만)*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개인기업 : 대표자(공동대표 中 1인) CB 715점 미만 신청 가능
* 법인기업 : 대표이사(공동대표,각자대표 中 1인) 또는 실제경영자 CB 715점 미만 신청 가능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후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진행 중인 경우, 파산면책 결정 후 5년 이내인 경우는 CB 715점 이상일지라도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4.0%(고정금리)
- 대출기간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거치기간 다양화, 자율상환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21년 7월 23일 ~ ’21년 7월 29일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ㅇ 제출 서류 : 대출신청서 등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조건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일반경영안정자금ㆍ창업초기자금ㆍ사업전환자금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소재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및 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한도 : 7천만원 ~ 1억원 이내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ㅇ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상환)
ㅇ 대상 자금
-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이상)
- 일반경영안정자금
ㆍ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1년이상, 여성가장)
ㆍ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ㆍ 사업전환자금(재창업 및 업종전환교육 연계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ㆍ 장애인기업지원자금
ㆍ 위기지역지원자금(구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칭 변경)
ㆍ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신청방법 및 서류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연령기준 45세 이상의 시니어 예비창업자 및 旣 창업자
* 旣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이 공고일 기준 2년 미만인 자
* 공고일 기준 인·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최종 4팀 선정 후 창업지원금 지급(최대 500만 원 지급)
구분
포상인원
포상액
포상규모
최우수상
1명
5,000천원
5,000천원
우수상
1명
3,000천원
3,000천원
장려상
2명
1,000천원
2,000천원
총액
10,000천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jfss@daum.net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규모 : 36개 스타트업 (* 투자 유치 누계액 5억원 이하)
- 혁신을 추구하는 초기 스타트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투자유치의 기회
ㆍ 본 행사 쇼케이스 참가(DDP행사장), 창업가,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킹
- 대기업과의 협력
ㆍ 대기업 CVC 및 OI 담당자와의 만남
- 사전 집중교육, 멘토링 지원
ㆍ 본 행사전 피칭 및 비즈니스 고도화 멘토링
ㆍ 피칭 관련 사전 멘토링 및 워크숍
- 국내외 홍보
ㆍ 전시장 내 전시부스 제공
ㆍ 국내·외 미디어 노출 기회
신청방법 및 서류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 자격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 창업팀*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 공고일 기준, 참여 자격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참여대상 : 공공·민간기업 사회공헌 협업사업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분야 및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특성 및 협력사업 준비 단계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세분화(유형별 중복신청 가능)
구분
유형
참여대상
지원내용
소셜브릿지
프로그램Ⅰ
(7월 공모)
기업사회공헌
기본교육
ㅇ 공공·민간 기업과의 CSR에 관심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ㅇ 온라인 교육 제공
자유제안형
ㅇ 공공·민간 기업과의 CSR 협업 사업을 준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ㅇ CSR 담당자 그룹 멘토링(2회)
ㅇ 온라인 발표기회(1회)
소셜브릿지
프로그램 Ⅱ
(8월 공모)
지정연계형
ㅇ 파트너 기업의 협업사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ㅇ 제안서 피드백 멘토링(2회)
ㅇ 비즈니스미팅(1회)
※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두 부문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사업수행 예정
ㅇ 지원 내용
- (교육제공)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온라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1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socialbridge@innosociallab.com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등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준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시행기준”에 따라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ㆍ 해외컨설팅 : 국내 전문가 파견 및 현지전문가 활용 또는 국내 / 해외 컨설팅 업체 활용을 통한 자문
ㆍ 국내컨설팅 : 국내 전문가 또는 국내 컨설팅 업체 활용을 통한 자문
* 기자재 구입 및 운영자금 등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불가
ㅇ 보조비율 및 지원 한도
- 조사사업 총 예산 중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기준
보조비율(%)
지원 한도
대기업
50
총사업비 200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중견·중소기업
70
총사업비 143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ㅇ 보조금 지급
- 컨설팅 사업 전 : 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50% 범위 내 선금 지급
* 선급금 지급보증보험(이행지급보증보험 포함) 접수 必
- 컨설팅 사업 후 : 사업비 정산 후 잔금 지급
* 별표5 제재 등급표에 근거하여 신청금액 대비 집행율 80% 미치지 못할 경우, 참여 제한 1년 진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해외농업개발서비스
ㅇ 신청 서류 : 컨설팅 신청서 등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② 신청일 기준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 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일 것
③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ㅇ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한도) 업체 당 1천만원
ㅇ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ㅇ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ㅇ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유예이자를 회차별 균등분할**하여 납입
* 유예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1회차~6회차)
** 유예이자(유예기간동안의 이자총액/6)와 매월 발생이자 합산(7회차~12회차)
ㅇ 자금용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ㅇ 자금 개시 첫 주(7.5~7.9)간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
접수일자
7월5일(월)
7월6일(화)
7월7일(수)
7월8일(목)
7월9일(금)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1주간 5부제 운영 후 7월 10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②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