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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C 한국비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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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ㅇ 신청자격
- 예비 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ㆍ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 현재(‘21.5.28.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교육생 : 총 256명 내외
- 오프라인 트랙과 온라인 트랙을 별도로 모집하여 선발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대구
대전
충북
계
계
38
17
22
37
12
17
30
12
12
28
18
13
256
오프라인
트랙
29
12
14
28
9
13
25
9
9
22
13
9
192
온라인
트랙
9
5
8
9
3
4
5
3
3
6
5
4
64
* 지역별 교육 인원은 추후 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화 지원 대상자* : 총 182명 내외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대구
대전
충북
계
계
27
12
16
27
8
12
22
8
8
20
13
9
182
오프라인
트랙
20
8
10
20
6
9
18
6
6
15
9
6
133
온라인
트랙
7
4
6
7
2
3
4
2
2
5
4
3
49
*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총 규모 및 지역별 선정 규모는 최종 사관학교 교육생 선정 규모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적합자가 없을 경우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14기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선발 규모, 평가 방법 등은 14기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후 진행 예정
ㅇ 지원내용
- 창업교육* 및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교육**을 기본 교육과정으로 제공
ㆍ 단, 창업교육 이수자에 한해 후속 단계인 점포경영체험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가능
*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 희망 BM의 사전 진단·상품화 지원,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실습
※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중 분야별 멘토 등을 활용한 자문 서비스 등 병행 지원
- 창업교육과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이하 ’졸업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선발·심사 절차 등을 거쳐 사업화 자금 및 정책자금 연계 지원
① 기본 교육과정 :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험 교육(16주 내외)
ㆍ 오프라인 트랙 :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기반으로 한 제품‧서비스 판매에 중점을 두고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
ㆍ 온라인 트랙 : 오프라인 매장 운영보다 주력 비즈니스 활동 영역을 온라인 플랫폼(e-커머스형 제품‧서비스 판매 등)에 기반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
구분
내용
기간
창업교육
ㅇ 온라인과정+오프라인과정 통합운영(150hr 내외)
* 창업 공통교육(2주) - 전국 동시 실시간 교육 (온라인)
* 업종별 분반교육(2주) - 사관학교별 현장 교육 중심으로 운영
4주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교육
오프
라인
트랙
ㅇ 교육생의 창업 아이디어(아이템)의 상품화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브랜딩, 패키징, VMD 등
ㅇ 지역 사관학교별 체험점포에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허가) 후 교육생 개별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 경영체험 실습 진행
ㅇ 실제 상품(서비스) 판매 및 재고 관리, 고객 응대 및 상품(서비스)의 현장 반응 조사, 매출 및 세무 관리 등 점포경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습체험 지원
12주
내외
온라인
트랙
ㅇ 교육생의 창업 아이디어(아이템)의 상품화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브랜딩, 패키징 등
ㅇ 지역 사관학교별 체험점포에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허가) 후 교육생 개별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e-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한 경영체험 실습 진행
* 개별 교육생별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스토어 운영 등 창업 아이템(서비스)의 판매, 마케팅, 홍보 등 온라인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 지원
ㅇ 필요시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판매 및 고객 현장 반응 조사 등 지원
멘토링
ㅇ 업종‧분야별 창업 멘토링(온+오프라인 병행)
구분
대상자 선발 규모
오프라인 트랙
최종 교육생 선정 인원 기준 70% 이내
온라인 트랙
최종 교육생 선정 인원 기준 80%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2. 1. ~ 2026. 12.(5년간)
ㅇ 지원내용
-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ㆍ운영, 페스티벌, 문화ㆍ예술 공연 등을 지원
ㆍ 상권환경개선(H/W)*과 상권활성화(S/W)**로 사업을 추진하되 구역별 테마 등을 기획하여 특색 있는 상권 공간 구성 및 운영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 디자인(테마별) 등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 운영,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상권홍보, 역량 강화 교육 등
ㅇ 지원조건
- 필수요건
①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ㆍ운영을 위하여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상권관리기구가 구성 및 운영)
②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예시) 임대료 동결 등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구역경계는 확정하여 신청하되,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지정완료 필수
- 준비사항
ㆍ 기초조사서,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구역 경계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서’ 및 ‘별첨 자료’ 제출
- 매칭 기준 및 조건
ㆍ 지원예산은 점포 수 등에 따라 1개 구역 당 5년간 60~120억원 지원
ㆍ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민간 자부담 50%로 분담
신청방법 및 서류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포상 분야
- 모범소상공인
ㆍ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의 공적이 탁월하고 타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3년 이상인 자
※ 공통지표*(40%)와 모범소상공인 특성지표**(60%)를 고려하여 평가
*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 소상공인 인식개선 기여도
** 공적기간, 업적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 사람중심경제, 국민행복(사회공헌), 가점
- 육성공로자
ㆍ 소상공인 육성, 지원 및 연구 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고, 소상공인 지원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의 임직원으로서 현 소속기관(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현 재직 기관(기업) 외 소상공인 육성‧지원‧연구관련 기관 근무 경력도 포함됨
※ 공통지표(40%)와 육성공로자 특성지표*(60%)를 고려하여 평가
*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노력도, 난이도, 인지도
- 지원우수단체
ㆍ 소상공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지자체, 소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 관련단체 및 지원기관,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으로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 공통지표(40%)와 지원우수단체 특성지표*(60%)를 고려하여 평가
*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난이도, 인지도, 국민행복(사회공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포상규모 : 총 150점 내외
- 정부포상 :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기관표창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등
* 포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ㅇ 자격요건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ㆍ면ㆍ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 행정구역별 기준 >
- 특별ㆍ광역시의 읍ㆍ면ㆍ동 : 50인이상(업체 수)
- 시(특별자치시ㆍ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 40인이상(업체 수)
- 군의 읍ㆍ면 : 20인이상(업체 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곳 내외 (1곳당 15억원 내외)
* 정부지원금(국비) 규모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2. 9. 30까지
* 사업기간은 구축기간으로 집적지구 활성화사업 계획(3개년)에서 1차년 내 구축
* 협약기간은 3년간의 연차별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3년 내외(협약체결일로부터 ~24.12.31까지)
ㅇ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 (국비 2/3이내, 지방비 1/3 이상)
ㅇ 지원내용
-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용장비 등 공동기반 시설 구축‧지원
- 공동기반시설 구축 : 총 구축비 2/3범위 내 국비 지원(운영비 제외)
ㆍ 구축비 : 국비 2/3이내, 지방비 1/3 이상으로 구성
ㆍ 운영비 : 소요되는 운영비(인건비, 부대비용 등)는 지자체(또는 민간) 부담
* 정부지원금(국비) 규모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 3년차 연차별 계획 수행・운영을 위한 운영출자금(인건비, 부대비용 등) 편성(단, 운영비는 연차별 지방비 편성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원본서류는 등기우편 제출
- 온라인 : e-나라도움
- 제출처 : (34917)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6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담당자'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ㆍ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ㆍ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ㆍ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ㆍ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ㆍ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ㆍ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ㆍ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ㆍ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ㆍ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ㆍ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ㆍ ‘19.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ㆍ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ㆍ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ㅇ 지원대상 공통요건
-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ㆍ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①집합금지
②영업제한
③일반업종
①-1지속
①-2완화
③-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③-2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매출감소
소기업&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① 집합금지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 500만원
-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 400만원
② 영업제한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③ 일반업종 :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ㆍ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붙임)
ㆍ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붙임)
* 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40~60%: 250만원, 60% 이상 300만원
-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규모: 700억원
지원대상
혁신형으로 인정된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기준금리 + 0.2%p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사업개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9~'19년 유망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수혜 브랜드 및 '18년 수준평가 등급 부여 브랜드
☞ 브랜드 당 박람회별 홍보부스 1~2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수준평가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있는 브랜드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박람회 개요
- 제19회 대구경북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ㆍ 행사기간 : 2019. 12. 5(목)~7(토), 3일간
ㆍ 행사장소 : 대구 엑스코
ㅇ 지원규모 : 기본부스 10개 내외 부스
ㅇ 지원내용 : 브랜드 당 박람회별 홍보부스 1~2개 지원(3㎡X3㎡)
* 브랜드 별로 1개 부스를 지원하되, 브랜드별 2개 가능 시 2개까지 지원(가맹본부 당 최대 2개)
* 공단에서 지원하는 부스 외의 부스비는 업체 개별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 E-mail : fc@semas.or.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개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한 지역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화재예방 설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등
☞ 화재예방 설비(소화기) 무상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ㆍ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ㆍ 사업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중요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만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목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의 화재예방으로 안전한 지역환경 구축
ㅇ 지원 내용
- 화재예방 설비(소화기) 무상 지원
ㆍ 개별 기업, 협동조합의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과 전통시장 등의 인구 밀집 지역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곳을 선별하여 지원 예정
ㅇ 참고사항
- 지방소재 기업, 전통시장,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 예정이며 한정된 수량으로 조기 마감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youandi@kotra.or.kr
ㅇ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개요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등 대상
☞ 기존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기업당 최고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공통사항 모두(① ~ ⑤)를 만족해야 함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이 인정될 시 신청가능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폐업 후 사업장 이전예정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 후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공통사항
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과 무관하게 대출신청 가능
② 소상공인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구분
④ 개인기업(대표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의 개인신용등급(CB)* 5등급 이상 지원가능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등급(NCB) 또는 소상공인이 제출한 KCB등급(대출신청시점 7영업일 이내)
⑤ 기존 임차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임대차보증금+(월임차료×100)} 보호범위* 이내 일 것
ㅇ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단,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일정에 따라, 2019년 마지막 직접대출 접수가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책자금 잔여예산 상황 상 예산소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2020년 1월로 집행이 이월 될 수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ㅇ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보증금(운전자금)
* 사업장 구입 및 신축자금 제외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2019년 4/4분기 기준 1.47%(분기별 변동금리) + 기본 가산금리(0.6%)
ㆍ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년0.6%P)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 비거치 5년 분할상환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ㅇ 대출한도 : 기존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기업당 최고 1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을 결정 후 신용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ㅇ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ㅇ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센터 :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