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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필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KBSC 한국비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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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18,500명 내외(예산 144억원)
지원대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휴・폐업 또는 공단 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지원내용
신청·접수
제출서류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21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9년 지원시책」 참조
지원규모 : 5,000개 업체 지원(예산 78억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접수
제출서류
처리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지원규모 : 500개 업체 지원(예산 1억원)
지원대상
’19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접수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여부,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여부 판단
제출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처리절차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32~4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지원규모
소상공인 가맹점 100만개 내외 (60억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동법 제9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에 가맹점으로 등록한 소상공인 (업력기준 : 해당없음)
* 소상공인법 제9조의2는 ‘19년초 법률개정을 통해 조항을 신설할 예정
지원내용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신청하여 등록해야 함)
결제수수료율 0%대 적용
인프라 및 마케팅 지원(국비 또는 지방비와 매칭후 지원예정)
인프라
마케팅
소비자 : 이용금액의 40% 소득공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공공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
신청접수 : 연중(소상공인 가맹점 신청)
온라인 :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홈페이지(www.zeropay.or.kr)
오프라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일부 지자체) 등
제출서류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결제계좌 사본 등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3983, 3963, 399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규사업개발팀 : 042-363-7691
◦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 070-7461-0103~0105
◦ 콜센터 : 1357
◦ 홈페이지 (http://www.zeropay.or.kr)
화성시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사업기간 : 2019. 1. ~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금리
업체당 2천만원 이내 특례보증금 대출금리의 2% 지원
융자기간
4년이내(4년 :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대상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고 화성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
문의처
○ 화성지점 :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정메디프라자 4층(☏1577-5900, ☏366-8070) ○ 동탄지점 :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드림프라자 1001,1002호(☏1577-5900, ☏613-8777)
서울시 2019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지원개요
신청기간 : 2019. 3. 27. ~ 12. 1.
신청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 기준보수등급별 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
지원규모 : 소요예산(446백만원) 범위 이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중단될 수 있음
신청기간 : ’19년 3월 27일 ~ ‘19년 12월 1일
※ ‘19년 12월 2일 ∼ 31일 신청분은 ’20년 1월 1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온라인 신청 (http://www.seoulsbdc.or.kr/)
이메일 제출 (sosang@seoul.go.kr)
방문 신청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장애인,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성장촉진자금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 기융자 중인 일반대출, 정책 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정책 자금 융자지원의 기본 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 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공동소유(2명 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 원
-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정책 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 ’19년 1/4분기 정책 자금 금리
- (변동금리)
· 소공인특화자금 2.77%
· 성장촉진자금 2.57% (컨설팅) 2.37%
· 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2.77%
· 소상공인사관학교 연계자금 2.77%
· 사업전환자금(재창업 패키지 이수자) 2.37%
· 청년고용특별자금 : 2.17~2.57%
- (고정금리)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 2.0%
·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장애인 기업 2.0%
· 소상공인긴급자금 : 2.5%
· 특별경영안정자금 : 2.0%
· 성공불융자 : 2.5%
○ 대출 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성공불융자는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지원대상
○ 사업 개시일이 융자신청일 이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의 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
- 제조, 건설, 운송, 광업 10인 미만, 장애인 기업은 업종 무관 10인 이상도 지원
○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일반, 컨설팅)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컨설팅은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 필요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 :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여성가장 :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협업화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지원협약을 체결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구성원인 개별 소상공인
- 창업초기 :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 사업전환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교육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인정)
- 소상공인 사관학교자금 :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 : 집중오후,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긴급자금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전남 목포시, 전남 해남군, 경남 고성군, 경남 통영시,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경남 사천시, 울산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부산 영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또는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청년근로자는 만 39세 이하 내국인에 한함
- 성공불융자금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최종 선정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사업아이템으로 창업을 한 자
□ 절차/방법
○ (지원 신청) 전국 60개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1357)
○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지역센터)에 경영현황을 상담하여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
* ‘정책 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 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45일 (확인서 우측 상단 표기)
○ (보증) 보증 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대출실행) 신청 당시 지정한 은행에 방문하여 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을 통해 대출 실행
□ 구비서류
①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방문 시 융자신청 담당자의 확인 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② 사업자등록증(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 타인(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 발급처 :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④ 소상공인긴급자금 신청시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지원대상 확인서
- 일자리안정자금 정기지급 지원내역 (일자리안정자금 최초 수급일자가 2개월 이내인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자금 종류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온라인신청 불가
경기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규모 : 10,000억원
융자한도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융자기간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금리
융자금리 : 은행금리
고객부담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 (031-888-5561, 5563)
포천시 소상공인 융자지원 계획 공고
지원규모 : 20억원(업체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 단,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사치 향락적인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과 임대업은 제외함
※ 사업장 및 대표자의 주소가 포천시 관내로 제한(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자)
지원조건
융자기간 : 1~3년(업체자율)
대출금리 : 농협 대출금리(MOR)
지원내용 : 농협 대출금리(MOR) - 이자차액 지원(융자금의 2.0%~3.0%)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소진 시까지)
문의처
포천시청 지역경제과(☏ 538-2271) NH농협은행 포천시지부(기업여신담당 ☏539-8612)
경기 특화기술개발
신청대상
특화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모집규모
25개사 내외
지원내용
사전컨설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사후컨설팅 지원, 판로개척 지원
신청방법
이지비즈(www.egbiz.or.kr) 사업공고문 참고
문의처
상담ㆍ문의 031-259-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