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소식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필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관련소식 358
사업개요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컨설팅 및 재창업비용 지원하고, 경영위기로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및 사업정리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영주시 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2020년 8월 23일 이후 기폐업한 예비창업자

☞ 사업정리(최대 300만원), 재창업(최대 2,000만원) 지원

신청분야 및 대상

1.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장 주소가 영주시인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기준 폐업예정이며(기폐업자 불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2) 개업년원일로부터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일 사이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참여자 배제사유)

①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②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③ 중앙부처, 타지자체 등의 유사과제 수혜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④ 단순 사업장 이전이거나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 계획인 경우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⑥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⑦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사업자·법인

⑧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붙임2)

⑨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재창업 지원사업

2020년 8월 23일* 이후 기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 영주시 내에서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영주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일

 

1) 사업공고일 기준 이전에 세무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폐업자

2) 폐업 당시 사업장 주소가 영주시인 사업자로 영주시에 재창업 예정인 자

3) 2022년 10월 31일 이내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증빙이 가능한 자

 

□ (참여자 배제사유)

① (미신고폐업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③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창업 예정자

④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⑤ 중앙부처, 타지자체 등의 유사과제 수혜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⑥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사업자·법인

⑦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붙임2)

⑧ 2020년 8월 23일 이후 폐업 후, 타 사업장 보유 등으로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인 자

⑨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사업정리 및 재창업 지원


1. 사업정리(폐업) 지원사업

-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주의 점포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공급가액의 10% 자부담 /22개소 지원 예정)

 

1)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원

※ 1인이 영주시 내 복수 사업장 운영 후 폐업예정 경우 중복 지원 허용

2) 단, 1개 사업체에는 ‘1인의 사업주’만 지원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등)에는 1인의 대표자만 지원

 

2. 재창업 지원사업

- 2020년 8월 23일 이후 기폐업 한 소상공인 중 재창업 예정이며,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에게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분을 최대 2,000만원 지원

(부가세+공급가액의 30% 자부담 / 20개소 지원 예정)

 

1) 1개 사업체에 ‘1인의 사업주’만 지원

※ 다수의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등)에는 1인의 대표자만 지원

2) 폐업과 재창업 사업자의 대표자는 동일해야 함

※ 직계존비속, 가족 등의 승계 운영 인정 불가

3) 재창업 사업주는 점포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인테리어, 홍보, 설비 등 [표1]의 지원항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주관·시행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품목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분 지급이 불가(이의제기 불가)


단위사업

지원내용

지원한도

(천원)

필수

컨설팅

- 전문가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경영노하우, 시설환경개선 자문, 기타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운영 전반 컨설팅 제공

- 회당 300,000원, 최대 2회*

* 컨설턴트의 경우 경북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에서 모집 및 선정한 컨설턴트 POOL에서 활용

* 컨설팅 연장신청서 제출 업체 중 진흥원 담당자의 요청된 건에 한해 컨설팅 1회 추가 가능

600

선택

(복수선택

가능)

인테

리어

- 사업장의 인테리어 개보수 용역비

· 옥외 간판교체: LED 간판, 판형 간판 등

· 인테리어 개선: 도배, 도색, 지붕, 차양막(어닝) 설치, 조명, 가벽 설치, 바닥, 전기조명공사 등

· 출입문, 화장실 개선

10,000

홍보

지원

- 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판촉물 제작비

*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불가

- 제품포장제(포장용기, 쇼핑백 등)

6,000

설비

지원

- CCTV, 소독기, 살균기, 소화방범설비 구축 및 구매

POS 기기 및 프로그램 구매

발열화상 카메라, 칸막이 가림막

4,000

4) 설비지원 지원내용 외 자산성 물품구매 및 렌탈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불가 예: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진열대, 테이블, 의자 등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식 : 이메일접수(mu5654@gepa.kr)


1) 재창업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따른 공고기간 내 해당 서류 일체를 컨설턴트 또는 센터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재창업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는 [표3]와 같음.

 

[표3 :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명

작성방법

1

사업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업체)

폐업사실증명원으로 갈음가능

4

매출증빙서류

(폐업사업체 1부)

1.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0.1.~폐업일)

2.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020.1.~폐업일)

3.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상태표(2020.1.~폐업일)

5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2.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 기간

폐업업체 : 폐업일 이전 12개월분

6

폐업사실증명원(폐업사업체)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사업개요

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한 소상공인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2년 3분기 이달의 소상공인'으로 선정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및 홍보채널 노출, 온누리상품권 등을 포상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영업 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업체경영 3년 이상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특별 강연 초청, 선정 보도자료 배포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모집 분야 및 요건

◦ (공통요건)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영업 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업체경영 3년 이상인 자

◦ (소상인) 온라인 진출확대, 신제품 개발, 스마트 기술 활용, 적극적 방역활동으로 코로나 극복노력을 한 소상공인 대표

◦ (소공인) 제조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 및 연구개발 등의 경영혁신을 통해 타 소공인의 모범이 되는 소공인 대표

◦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 및 가격, 원산지 표시, 친절, 지역 공동체 기여 등 경영혁신을 이루고 타 시장에 모범이 되는 상인 대표

지원조건 및 내용

□ 선정자 혜택

◦ 공단 이사장 표창, 특별 강연 초청*, 공단 홍보채널 노출(홈페이지, 블로그 등),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상품권 지급

* 소상공인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희망멘토 특별강연(‘22.11월 고양 킨텍스 소상공인대회에서 추진 예정)


□ 자격(제한)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제출일 당시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한 경우,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을 보유한 경우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제한 사유에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심사과정 중 어느 시점에나 탈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 유의사항 〉

① 작성자료 및 증빙서류 원본을 반드시 우편 또는 방문접수

② 작성자료 한글(hwp)파일 이메일(reward@semas.or.kr) 제출

※ ①(우편 또는 방문접수)와 ②(이메일 접수)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제출처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층 소상공인총괄팀

TEL : 042)363-7752, e-mail : reward@semas.or.kr

 

◦ 제출자료

필수서류

① 신청자 일반현황(별지 제1호 서식)

② 성과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신청업체 행정처분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⑤ 범죄 및 수사경력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⑥ 발급년도가 2022년도인 사업자등록증명원

-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청・동・면사무소 방문하여 발급(팩스전송),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이용하여 출력 가능

* 본인명의 사업장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필수)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가능) 또는 세무서

- 지방세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⑧ ’19-’20년 세무서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또는 세무서

⑨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 발급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co.kr, 1577-1000)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제출하면 됨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최근 3개월 이내)

 

*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기타서류

이전 경영기간 증빙

⑩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 전 경영기간을 합산하여 업력으로 인정

가점

국내‧외 대회 수상 상장 사본


사업개요

전라북도 내 온라인 판매 가능한 소상공인의 변화하고 있는 소비패턴을 반영한 판매방식의 온라인 전환을 통한 상품 판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카카오쇼핑라이브' 방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북도 내 온라인 판매 가능한 소상공인

☞ 카카오쇼핑라이브 영상제작 및 판매방송 1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규모 : 온라인 판매 가능한 도내 소상공인 3업체* (지원 제외 업종 외 무관)

- 소상공인 : 전년도 매출액 5억원(제조업 10억원) 미만 + 상시근로자 5인(일부 업종 10인) 미만

- ‘직접판매지원(배민쇼핑라이브)’ 또는 진흥원 내 ‘카카오쇼핑라이브’ 중복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 상 ‘농수산물 도매 및 소매업, 식품/음료 제조업,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업체 한정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온라인홍보채널(라이브커머스)을 통한 직접판매지원

- ㈜카카오‘카카오쇼핑라이브(카쇼라)’영상제작 및 판매방송 1회 지원

※ 지원업체 자부담금 : 판매수수료(부가세 포함 15% 정도)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서류 : 운영 지침 및 신청 서식 참고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마감일 18시 이전 도착) 신청

- 이메일 : 7171308@naver.com

- 우 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소재 제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 2천만원 ~ 5억원 이내(업종별 차등, 매출액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협동조합, 제주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사회적기업 등 9개 업종


2. 경영안정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42개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3억원~90억원 이하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투자 연계), 업종별 차등]

- 대출기간

자금별

대출금액

융자기간

비 고

시설자금

50억원 이상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분할상환

(거치기간이후월별/ 분기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10억원 미만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운전자금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5억원 미만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수요자금리 :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일반기업 : 대출금리의 50%(보증서, 부동산 담보), 2.3%(신용담보)

·우대기업 : 대출금리의 70%(보증서, 부동산 담보), 3.0%(신용담보)

❍ 우대기업(이차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 2년

- 지원대상 : 여성경제인기업, 장애인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농수축산 관련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

* 대표자 만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지원업종 대상 기업


2. 경영안정 지원자금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2천만원 ~ 5억원 이내(업종별 차등, 매출액이내)

- 대출기간 및 금리 : 회차별 각 2년(총 3회차, 6년 / 이차보전율 회차별 0.2% 차감)

담보별

협약최고

대출금리

(%)

회차

수 요 자 (%)

이차보전율(%)

일 반

우 대

일 반

우 대

보증서

4.5이하

1회

2.0이하

1.5이하

2.5

3.0

2회

2.2이하

1.7이하

2.3

2.8

3회

2.4이하

1.9이하

2.1

2.6

부동산

4.9이하

1회

2.4이하

1.9이하

2.5

3.0

2회

2.6이하

2.1이하

2.3

2.8

3회

2.8이하

2.3이하

2.1

2.6

신 용

은행

자율금리

1회

2.5차감

3.0차감

2.5

3.0

2회

2.3차감

2.8차감

2.3

2.8

3회

2.1차감

2.6차감

2.1

2.6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부동산 담보 제외)

※ 상환방식은 대출 실행시 수요자와 은행과의 협의에 의함.

 

❍ 우대기업(이자차액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 2년(융자추천별 1회에 한함)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창업기업*, 착한가격업소, 현장실습선도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

* 대표자 만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지원업종 대상 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 → 지원대상·한도(매출액) 및 결격사유 확인 → 융자추천서 발급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 5호 서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그 밖에 지원대상 업종별 증빙서류(영업신고증 등/해당업종에 한함)


사업개요

대전 지역 소상공인 산업 활성화와 예비창업자에게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 대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참가 시 창업전시부스, 주차권, 식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 지역 소상공인(외식, 서비스, 도소매 등)

☞ 창업전시부스, 주차권, 식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가대상 : 외식, 서비스, 도소매 등

* 업종별 모집업체 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출품예정품목이 박람회에 적함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ㅇ 참가비용 : 무료 / 인터넷 및 전기사용료 별도 부과

ㅇ 지원분야

시설지원

부스(업체당1개), 테이블1개, 의자3개, 전기시설 등

주차권지원

업체당 차량 1개 (대전시청주차장 한정)

식대지원

업체당 1명 (2일간)

* 자세한 부스 시설은 확정시 업체별 개별안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창업전시부스 및 컨설팅관, 배지프레스 행사 진행

ㅇ 참가제한

-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사례 접수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언론에 기사화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업체 및 다단계 업체

- 기타 창업박람회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

신청방법 및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접수)서류

ㅇ 창업박람회 참가 신청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업체홍보자료


□ 신청(접수)방법 : 이메일

ㅇ E-mail : sbc@djbea.or.kr

ㅇ 문의전화 : 042-380-3084

사업개요

인천시 소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융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 영위 기업)


융자 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융자내용

◦ 융자한도 :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0 ~ 2.0% 지원 (3년간)

※ 업체별 고용실적 등에 따라 차등적용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방법 및 서류
대표자 본인이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아래 참조)

구 비 서 류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구 분

담당지역 (사업장 기준)

주 소

남동지점

(남동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부평지점

(부평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 3층

서인천지점

(서구·강화군)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남부지점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계양지점

(계양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4층

중부지점

(중구·동구)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연수지점

(연수구·옹진군)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수출 기반 확보 및 수출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수출 분야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수출 컨설팅 및 바우처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컨설팅 비용 100%, 수출 바우처 최대 4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1] 이하인 업체


[첨부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지원조건 및 내용

1. 수출컨설팅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 100% 국비 지원, 연 1회 1개 분야 지원

□ 지원횟수 :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 수출 분야별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수출 컨설팅 지원내용 >

지원항목

세부내용

지원일수

수출실무

• 수출가격 및 비용산출, 시설관리,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최대 2일*

• 해외인증, 상표등록, 사전 등록·인허가

• 원산지증명, 간접수출 증명

• 국가별 적합 라벨 및 포장 표시

• 통관절차, 인증표준, 수입규제,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해소

금융·보험

• 자금조달·대출, 지급보증, 대금회수, 무역보험, 외환관리, 환위험 관리

물류

• 물류비용 절감·산정, LCL(소량화물) 및 특송 이용

마케팅

• 제품·국가별 해외 유통채널 매칭·입점전략,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법률

• 법률자문, 클레임 해소, 국제특허 및 상표권

기타

• 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 배정된 전문기관 담당자가 컨설팅 선정업체 사전진단을 통해 실제 지원일수 확정


2. 수출 바우처

□ 지원조건 : 최대 400만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정부지원금 최대 320만원)

<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비 구성 기준 >

총 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사업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VAT)

정부지원금

(최대 80% 이내)

본인부담금

(최소 20% 이상)

합 계

금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금액

비율

330만원

240만원

80%

60만원

20%

300만원

30만원

10%

440만원

320만원

80%

80만원

20%

400만원

40만원

10%

550만원

320만원

64%

180만원

36%

500만원

50만원

10%

 

◦ 수출 바우처 사업비가 40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수출 바우처 신청 시 수출 컨설팅과 동시 신청되며, 수출 컨설팅 수행완료 후 수출 바우처 수행가능

* 정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 지원횟수 :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도 대표자 기준 연 1회로 제한

□ 지원내용 : 창의적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바우처’ 제공

< 수출 바우처 지원내용 >

주요항목

세부내용

지원금액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B2B, B2C) 입점·지원

최대

400만원

이내

조사/컨설팅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외국어

디자인개발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CI 및 BI 개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해외규격인증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해외인증취득·등록

통번역

• 계약/법률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해외운송비

• 항공, 해상, 국제특송 해외운송 수출자부담 물류비

지식재산권

• 특허 창출분석 및 출원

서류대행

•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서류, 결제관련 서류, FTA원산지 관련서류 등

기 타

• 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 바우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 선정이후 지원항목 변경은 불가하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 수출 컨설팅 신청인 제출서류 : ①~③의 서류를 필수 제출

* 아래서류는 지원대상자 확인하기 위함이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①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수출두드림기업은 제출불필요)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제출방법>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 직년 사업연도 12개월분 제출

-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이 속한 달까지 제출

-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공고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③ 매출액

확인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수출두드림기업은 제출불필요)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제출방법>

- 최근 1년 내역 발급분 제출

예) 사업개시일이 ’21년 7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1년 하반기내역 제출 사업개시일이 ’18년 3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1년 상·하반기내역 제출

- ’22.1.1.이후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 아래 서류만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②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서(관련 공문 등은 불인정)



□ 수출 바우처 신청인 제출서류 : ①~④의 서류를 필수 제출

* ‘수출두드림기업’의 경우, ②번, ③번 서류로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서’ 대체 가능

①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수출두드림기업은 제출불필요)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제출방법>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 직년 사업연도 12개월분 제출

-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이 속한 달까지 제출

-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공고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③ 매출액

확인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수출두드림기업은 제출불필요)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제출방법>

- 최근 1년 내역 발급분 제출

예) 사업개시일이 ’21년 7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1년 하반기내역 제출 사업개시일이 ’18년 3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1년 상·하반기내역 제출

- ’22.1.1.이후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④ 사업수행

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첨부3]참고하여 7장 이내로 작성)

⑤ 선택서류

* 해당서류

보유 시 제출

• [선택] 2020년과 2021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통신 발급분만 인정)

• [선택] 외국어 카탈로그 사본

• [선택] 외국어 홈페이지 주소를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

• [선택] 해외규격인증 증빙서류

• [선택] 지식재산권 증빙서류(출원 불인정)

• [선택] 메인비즈 인증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증빙서류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인 소상공인, 소공인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국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인 소상공인, 소공인
※ 자금별 지원대상이 다르니 참고하여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 현장접수 :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 후 신청
사업개요

쇼핑 트렌트가 온라인으로 급변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소재 소상공인 

☞ 마케터를 통한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개설 및 운영, SNS 홍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판매할 제품(*시제품 제외)을 보유하고, 배송 및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업체
- 온라인 스토어 개설‧홍보‧관리 등 운영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어야함
지원조건 및 내용
마케터를 통한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개설 및 운영, SNS 홍보 지원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기반 온라인 판로 지원
▪ 마케터를 통한 스토어 개설, 홍보, 관리 등 온라인 판매 활동 지원
- 마케터 지원 기간: 2개월(`22. 10~11월)
- 마케터 활동 장소: 사업장, 교육장, 재택 중 협의하여 진행

※중요1. 마케터 활동 지원 범위(*범위 이외 과업지시 불가)
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 상품등록, 운영관리
2) SNS 등 홍보

※중요2. 마케터의 선택으로 최종 매칭시 마케터 활동 지원 가능

▪ 원산지표기법 교육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기간 : `22. 7. 12.(화) ~ 8. 8.(월) 18:00까지 * 지원서는 접수 마감일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처리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naver.me/5MDNbjie)
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작성서식은 공고문의 붙임 파일 참조
① 소상공인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붙임 1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2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④ 통신판매업신고증
⑤ 온라인 매출증빙 자료(`21년 1~12월, `22년 1~6월)
사업개요

인천 소재 폐업(예정) 및 기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 정리 및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모하고자 부동산ㆍ법률 등 전문 컨설팅 및 점포철거,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 폐업(예정) 및 기폐업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인천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 예정자)

○ 인천소재 기폐업 소상공인
(2022.1.1 이후 폐업자 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재기 지원 컨설팅 및 점포 철거·원상복구비

○ 재기 지원 컨설팅
내용 :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을 위한 컨설팅, 세무·부동산· 법률 등 전문 컨설팅 지원
횟수 : 업체당 최대 2회(4시간/회 기준)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지원
금액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이내(지원금한도 내 공급가액의 90%, VAT제외)
※ 전용면적 제한 없음, 재기 지원 컨설팅 후 비용지원
※ 자가 소유 부동산(직계존비속 및 배우자포함) 사업장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1. 센터 홈페이지 접속(https://www.insupport.or.kr)
2. 신청서 다운로드
3. 이메일접수(tjgusdn@insupport.or.kr)
방문접수(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6층)

한국비즈지원협회 (KBSA) | 소재지 : (우 48475) 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로 146-1 진메디칼 빌딩 11층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업자등록번호 : 652-17-00871| 대표전화 : 국번없이 1577-4154 | admin@kbsc1.com

Copyright ⓒ 2017 한국비즈지원협회 All right reserved

※ 한국비즈지원협회의 게시물을 무단 도용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