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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상공인 융자지원 계획 공고
지원규모 : 20억원(업체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 단,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사치 향락적인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과 임대업은 제외함
※ 사업장 및 대표자의 주소가 포천시 관내로 제한(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자)
지원조건
융자기간 : 1~3년(업체자율)
대출금리 : 농협 대출금리(MOR)
지원내용 : 농협 대출금리(MOR) - 이자차액 지원(융자금의 2.0%~3.0%)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소진 시까지)
문의처
포천시청 지역경제과(☏ 538-2271) NH농협은행 포천시지부(기업여신담당 ☏539-8612)
경기 특화기술개발
신청대상
특화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모집규모
25개사 내외
지원내용
사전컨설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사후컨설팅 지원, 판로개척 지원
신청방법
이지비즈(www.egbiz.or.kr) 사업공고문 참고
문의처
상담ㆍ문의 031-259-7417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기간 : 2019. 1 ~ 자금 소진시까지
보증기간 : 4년
보증한도액: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화성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상 경과한 사업자로서 신청일 현재 사업중일 것
문의처
○ 화성지점 :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정메디프라자 4층(☏1577-5900, ☏366-8070) ○ 동탄지점 :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드림프라자 1001,1002호(☏1577-5900, ☏613-8777)
경기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규모 : 1,500억원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
융자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금리
융자금리 : 은행금리
고객부담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1.7%, 경영개선자금에 한해 2.0%)
지원 대상
경기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 하거나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을 2일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사업 참여자(재창업자금에 한함)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온라인교육을 인정할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보조금’ 형식의 무상 지원(반대급부 없는)으로 한정함 (보증지원, 기관 또는 센터 입주[임차료有]지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에서 제외)
문의처
자금지원 및 보증서 발급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지원내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2.0% 보전(※ 대출금리가 4%이상일 경우만 지원)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매출액에 따라 상이)
※ 대출액은 신용 및 부동산담보 등에 따라 협약은행이 정함
융자기간
3년(1년거치, 2년 원금 균분상환)
※ 분할 및 수시상환도 가능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시중금리
지원대상
융자은행
관내 협약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기간 : 2019. 2. 7. ~ 자금 소진 시까지
상담 및 접수 : 협약은행 관내 전지점
문의처
양주시청 기업경제과 기업지원(SOS)팀 (☎031-8082-6014) 국민은행 양주회천지점 : 양주시 평화로 1399번길 7(☎031-550-9572) 농협은행 양주시지부 : 양주시 고덕로 134(☎031-822-4254) 기업은행 양주지점 : 양주시 평화로 1565(☎031-866-3027) 우리은행 광적지점 :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4(☎031-836-9700) 하나은행 양주금융센터 : 양주시 평화로 1440(☎031-857-1111) 신한은행 양주금융센터 : 양주시 평화로 1426(☎031-859-0252)
김포시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원개요
융자규모 : 40억원 (자금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 1년 ~ 4년 범위 내 선택 (만기 및 분할 상환)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대출금리 : 대출취급은행별 제시금리 별도 첨부
대출은행 : 8개 협약은행
관내(7개) :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관외(1개) : 한국씨티은행(일산중앙점)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소상공인」으로 관련 인․허가 등을 필하고, 신청일 현재 김포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시장이 정한 업종의 사업자
신청 및 접수
공고기간 : 2018. 12.28.(금) ~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기간 : 2019. 1. 2.(수) ~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997-1278)
문의처
김포시 일자리경제과(☎980-2563),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997-1278)
서울시 2019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지원개요
신청기간 : 2019. 3. 27. ~ 12. 1.
신청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 기준보수등급별 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
지원규모 : 소요예산(446백만원) 범위 이내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중단될 수 있음
신청기간 : ’19년 3월 27일 ~ ‘19년 12월 1일
※ ‘19년 12월 2일 ∼ 31일 신청분은 ’20년 1월 1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온라인 신청 (http://www.seoulsbdc.or.kr/)
이메일 제출 (sosang@seoul.go.kr)
방문 신청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문의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성장촉진자금
지원 규모 : 2,300억원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5년 이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분야 2억원 한도)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접수
신청기간 : 연중 상시(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9년 지원시책」 참조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규모 : 2,475억원
지원대상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또는 과반수이상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 이하) 고용 사업주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접수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9년 지원시책」 참조
성공불융자(생활혁신형 창업사업 연계)
지원 규모 : 450억원
지원대상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
단,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제외
지원내용
대출금리(고정금리) : 2.5%
대출한도 : 업체당 2천만원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취급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처리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19년 지원시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