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소식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둬야하는 필수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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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 소재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해 '2022 울산지역 크리스마스마켓' 참가 시 제품 및 상품 판매를 위한 설비 및 현장관리 인력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 소재 소상공인

☞ 제품 및 상품 판매를 위한 설비, 참여 소상공인 홍보, 현장 관리인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생활용품, 패션잡화, 특산품 등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제품 및 상품 판매를 위한 설비 및 현장관리 인력

◦ 기업당 판매용 매대 1대, 매대천(필요시 조정 가능)

* 냉장고, 냉동고 등 지원 불가

◦ 참여 소상공인 홍보, 현장 관리인원 지원(판매사원 지원불가) 등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2. 11. 16.(수) ~ 12.2.(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주소로 제출

- 이메일 주소 : lucyeye@korea.kr 


▶ 제출서류

① 판매전 신청서 (붙임1)

② 개인(기업)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붙임2)

③ 대표상품 기술서(카탈로그 등) (붙임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사업개요

강원 도내 소상공인의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해 콘티 기획 및 홍보사진 촬영ㆍ편집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 도내 소상공인

☞ 기업 당 10컷 이내 고해상도 사진, 기업별 콘티 기획 및 촬영ㆍ편집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 16개사 내외


▶ 지원품목

식품, 화장품, 의료·미용기기, 생활용품 등

※ 촬영이 어렵거나 취지에 맞지 않는 제품 신청 제한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기업 당 10컷 이내 고해상도 사진 제공

- 누끼사진 6컷 : 백색 배경 제품 사진

- 컨셉사진 4컷 이내 : 소품 활용 연출 사진

※ 컨셉사진의 경우 필요 소품 참가기업 준비

- 기업별 콘티 기획 및 촬영·편집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2022. 11. 15.(화) ~ 11. 30.(수)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dslee@gwep.or.kr)


사업개요

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한 소상공인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2년 4분기 이달의 소상공인'으로 선정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및 홍보채널 노출, 온누리상품권 등을 포상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영업 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업체경영 3년 이상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표창, 공단 홍보채널 노출,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모집분야 및 요건

◦ (공통요건) 경영혁신, 영업 노하우 보유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이 ‘19.11.29 이후)

◦ (소상인) 온라인 진출확대, 신제품 개발, 스마트 기술 활용, 적극적 방역활동으로 코로나 극복노력을 한 소상공인 대표

◦ (소공인) 제조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 및 연구개발 등의 경영혁신을 통해 타 소공인의 모범이 되는 소공인 대표

◦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 및 가격, 원산지 표시, 친절, 지역 공동체 기여 등 경영혁신을 이루고 타 시장에 모범이 되는 상인 대표


▶ 자격제한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제출일 당시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융자제외 대상은 <붙임1>의 자료 참고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한 경우,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을 보유한 경우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제한 사유에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심사과정 중 어느 시점에나 탈락될 수 있음


지원내용 및 조건


▶ 선정자 혜택

◦ 공단 이사장 표창, 공단 홍보채널 노출(홈페이지, 블로그 등),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2. 11.8(화) ~ 11.29(화)

* 11. 29.(화)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해 인정


▶ 신청방법

① 작성자료 및 증빙서류 원본을 반드시 우편 또는 방문접수

② 작성자료 한글(hwp)파일(필수서류 1,2번) 이메일(reward@semas.or.kr) 제출

※ ①(우편 또는 방문접수)와 ②(이메일 접수)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층 성장지원실

TEL : 042)363-7752, e-mail : reward@semas.or.kr


사업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최한 소상공인 컨택트교육(전문기술, 경영개선, 전용교육장)을 수료한 교육생 중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교육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 및 상금, 우수사례 영상 제작 및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 11. 1. 이후 2022. 10. 31.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최한 소상공인 컨택트교육(전문기술, 경영개선, 전용교육장)을 수료한 교육생 중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시상 및 상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2021. 11. 1. 이후 2022. 10. 31.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최한 소상공인 컨택트교육(전문기술, 경영개선, 전용교육장)을 수료한 교육생 중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로서 모집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모집 제외 요건

① 폐업 또는 휴업 상태인 경우

② 직전연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③ 소상공인교육과 관련하여 제재조치 처분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상 훈

수상자수

상 금(천원)

비 고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1명

2,500

우수사례

영상 제작

(2편 내외)

최우수상

1명

각 1,500

우수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4명

각 1,000

장려상

4명

각 500

10명

10,000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2. 11. 7.(월) ~ 11. 1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startup@semas.or.kr)

- 전자우편으로 제출(11. 18.(금), 18:00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사업개요

지역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도약을 위해 피칭데이를 개최하여 전문가와의 애로상담, 연계지원사업 안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아이디어 및 애로사항 있는 (예비)소상공인

☞ 전문가와의 애로 상담, 연계지원사업 안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사업아이디어 및 애로사항 있는 (예비)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 대회내용

(예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유 또는 출시 예정인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조언과 상담, 연계지원사업 안내

- 상시 네이버폼 접수를 통해 매월 참가자 모집

- 참가자 아이디어 및 애로사항 발표(최대 20분)

- 전문가와의 애로 상담, 연계지원사업 안내 등


- 11월 피칭데이 : 11월 21일(월), 14:00

- 12월 피칭데이 : 12월 12일(월), 14:00

※ 사업추진상 일부 일정이 변경(취소)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 11. 3.(목) ~ 11. 16.(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네이버폼 신청접수 >>링크주소 : https://naver.me/FrvmiOCF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ㆍ분쟁 발생 시 소송, 신고ㆍ조정 등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공정 신고서ㆍ조정 신청서 작성,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불공정 신고서ㆍ조정 신청서 작성,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 지원제한 대상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선임한 전문가와 이미 위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금액

구분

분쟁조정

소송지원

지원

내용

▸불공정행위 신고서, 분쟁조정 신청서 등 작성 지원 및 분쟁조정 출석 시 전문가선임비용 등 지원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전문가 선임비용 및 제반 소송비용 등 지원

지원

금액

기준금액

병합** 시

기준금액

병합** 시

최대150만원

최대225만원

최대250만원

최대375만원



* 지원 금액은 전문가 선임료로 공단에서 전문가 계좌로 직접 이체

** 병합 시 : 다수 신청인 사건을 병합할 경우 최대 1.5배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2. 11. 2.(수) ∼ ’22. 11. 15.(화) 18:00까지

* 신청마감 이후의 메일은, 접수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준수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아래 제출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e-mail로 송부

* 이메일 주소 : unfair@semas.or.kr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 도내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소재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 100만원~200만원 1회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 지급대상

ㅇ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자등록증 기준

ㅇ (지급대상)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으로 다음에 속한 사업체

① 코로나19 기간(2020. 8. 16.~2021. 12. 16.) 폐업자

②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 대상 폐업자

* 정부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 2021. 12. 17.~2022. 5. 31. 폐업자

* 제한업종, 정부의 손실보전금을 받아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 아님

③ 2022. 4. 17. 이전 개업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간이과세자

* 다수사업체를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 타 업체(도 외 지역 포함)에 대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제외


▶ 지급제외

ㅇ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 소상공인, 예술인, 관광사업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버스 및 택시기사, 어업인 등에게 제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단, 다른 분야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도 그 금액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은 지급할 수 있음

ㅇ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 제외 업종과 다른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ㅇ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 다만,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방역 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지원금 신청일 기준 사망자

* 다만, 지원금 신청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상속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증명서 안의 가족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에게 지급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지급금액

ㅇ (지원금) 대표 사업장에 현금 100만원~200만원 1회 지급(정액)

- 폐업자(2020. 8. 16.~2021. 12. 16.) 및 간이과세자: 200만원

- 폐업자(2021. 12. 17.~2022. 5. 31.): 10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후 절차 진행

*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접속 후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클릭 후 신청

ㅇ (현장접수처) 제주시 종합경기장, 서귀포시 제2청사

* 현장접수처(제주시) 종합경기장 자동차등록사무소 맞은 편 손실보상창구 옆

* 현장접수처(서귀포시) 서귀포시 제2청사 지하 손실보상창구 옆


사업개요

경상남도 소상공인의 매출증진을 위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홍보ㆍ판매부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업체

☞ 행사 부스, 현수막, 테이블, 의자 등 지원

신청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업체


▶ 모집분야

- 시, 군, 구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 있는 홍보·판매 프로그램

- 참여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대중적 홍보·판매 프로그램

- 경상남도 우수 소상공인 상품 보유 업체

-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홍보)

- 기타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공유형 홍보·판매 프로그램


신청조건 및 내용


▶ 신청자격 및 요건

- 행사기간 내(2일) 항시 운영(하루라도 운영되지 않을 경우 신청불가)

※ 부스 운영시간 10. 11.(금, 1일차) 10:00 ~ 18:00 / 10. 12.(토, 2일차) 09:00 ~ 18:00

- 화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함

- 1개 이상의 홍보·판매 프로그램 포함 및 이와 연계한 물품 판매 가능

-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 업체(QR코드 지참 필수)


신청방법 및 서류


이메일 접수 (gkfme@naver,com)

방문시 접수처 :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5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5층


사업개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인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ㆍ소상공인

☞ 2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융자대상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금년도 코로나19 무이자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융자내용

◦ 융자한도 :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이자 전액(무이자),(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기업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2. 10. 26.(수)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사업개요

2022년 9월 26일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도산방지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대출기간 1년동안 본 자금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2년 9월 26일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상공인

☞ 대출기간 1년동안 본 자금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를 대전광역시에서 전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지원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Track별 지원대상


① (Track1) 물적피해기업

- 사업개시년월일이 2022년 9월 26일 이전인 기업

-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고(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입점하여 사업 운영) 재고자산을 대표자(또는 법인)가 소유하여 사업을 영위중인 기업(브랜드와 수수료계약을 맺고 운영중인 기업 제외)

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주로 배달하는 택배업 영위 사업자 중 대표자 본인 소유의 차량(택배업에 쓰이는 차량)에 화재 피해가 발생한 사업자


② (Track2) 영업피해기업

- 사업개시년월일이 2022년 9월 26일 이전인 기업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입점 기업

나.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하청기업(2차 이하의 하청기업 포함하며, 계약서 등에 의해 하청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

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주로 배달하는 택배업 영위 사업자 중 대표자 본인 소유의 차량(택배업에 쓰이는 차량)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인해 접수일 현재 운용이 불가한 기업


▶ 지원제외요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현대아울렛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Track1(물적피해기업)과 Track2(영업피해기업)를 모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Track1 및 Track2는 중복 지원 가능)

- 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대출금리) 대출기간 1년동안 본 자금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를 대전광역시에서 전액 지원(고객 수납 無)


❍ (신용보증수수료) 보증기간 1년간의 보증수수료를 대전광역시에 전액 지원(고객 수납 無)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2억원*이내에서 Track별로 지원한도 구분하여 운영

* 본건, 재단 기보증잔액, 신용보증기금 기보증잔액, 기술보증기금 기보증잔액 포함

- (Track1 물적피해기업)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 이내

- (Track2 영업피해기업)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1년 거치 일시상환

* 만기연장시 금리 및 보증료 고객 부담(만기연장 시점부터 2년간 우대금리 적용)


❍ (대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 (대출방식)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2.10.20.(목) ~ 자금소진시 또는 2023.06.30.(금)까지


▶ 신청방법

❍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청

※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징구서류명

유의사항

유효기간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

1개월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일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1개월

- 주민등록표초본

최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1개월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일 경우

 

신분증 사본

앞면

 

최근 매출자료(카드매출합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업력을 사유로 매출 신고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조회가 불가능한 기업)

창업일로부터 최근까지의 매출자료

 

물적피해금액 확인 자료
(Track1 물적피해기업에 한함)

보험사로부터 발급된 손해사정금액 관련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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